반덤핑 · 관세율
미국 상무부, 인도산 파프리카 추출물 추가 관세 가능성 판단
2026년 8월 22일 미국 상무부가 인도산 파프리카 추출물의 덤핑·보조금 혐의를 최종 판단해 향후 대미 식품원료 수입의 무역구제 부담이 예상됨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8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인도산 올레오레진 파프리카가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되고 인도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최종 판정함
- 02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대상 기간이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이며, 개별 조사된 인도 기업의 덤핑마진을 4.24%~5.78%로 산정함
- 03Synthite Industries에는 5.78%, Mane Kancor Ingredients에는 4.24%의 반덤핑마진을 적용하고, 개별 조사 대상이 아닌 인도 생산자·수출자에는 5.08%를 적용함
- 04상계관세 조사에서 Synthite Industries의 보조금률을 25.42%, Mane Kancor Ingredients의 보조금률을 18.67%, 기타 인도 생산자·수출자의 보조금률을 21.90%로 산정함
- 05미국 상무부가 4월부터 6월까지 두 기업의 보조금 자료와 판매·원가·회계 기록을 검증했으며, Synthite Industries에 대해서만 상계관세 조사상 긴급상황을 인정함
- 06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인도산 수입품으로 미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다음 단계에서 판정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올레오레진 파프리카를 수출하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피해 판정 결과와 인도산 경쟁품에 적용될 반덤핑·상계관세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산 파프리카 추출물을 미국 내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공급업체별로 반덤핑마진 4.24%~5.78% 및 보조금률 18.67%~25.42%가 산정된 점을 반영해 수입원가와 조달계약의 관세 부담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Synthite Industries 관련 미국 수입 거래는 긴급상황 인정에 따른 청산정지 적용 범위와 최종 관세액을 미국 통관대리인과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