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조사
인도 관세법 110A조: 중국산 인쇄기계 잠정반출 보증비율 80%에서 30%로 인하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8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CESTAT 아마다바드 지역재판부가 중국산 인쇄기계의 잠정반출을 위해 수입물품 가치의 약 80%에 해당하는 은행보증을 요구한 조건이 과도하다고 판단함
- 02CESTAT가 차액관세의 30%만 은행보증으로 제공하도록 낮추는 대신, 압류된 물품 전체 가치에 대한 보증서 제출을 수입자에게 명령함
- 03해당 인쇄기계는 2024년 12월 26일자 반덤핑관세 고시 제28/2024-Customs의 적용 대상일 수 있어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인도 세관이 조사 중이었으며, 잠정반출 신청 시점에는 최종 관세책임에 대한 확정 처분이 없었음
- 04관할 세관장은 잠정반출 조건으로 75라크 루피의 은행보증을 부과했으며, 이는 수입물품 가치의 약 80%에 해당함
- 05이번 잠정반출은 압류물품을 재정처분 완료 전 조건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인도 관세법 110A조에 따라 신청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에 인쇄기계를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는 물품의 원산지와 2024년 12월 26일자 반덤핑관세 고시 적용 여부를 선적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세관의 반덤핑관세 조사로 물품이 압류된 경우, 최종 관세결정 전 잠정반출을 신청하면서 차액관세의 30% 은행보증 및 물품 전액 보증서 조건을 자금계획과 통관 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