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조사
인도 관세법: 법원, 관세대리인 사기에도 수입자 관세책임 인정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8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델리고등법원이 47건의 항소·청원 사건에서 수입물품 통관에 사용된 관세감면 크레디트 스크립의 진위와 적법한 사용권한을 확인할 1차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다고 판단함
- 02수입자가 관세회피 또는 위조 서류 사용에 관해 알지 못했다거나 관세통관대리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함
- 03수입자가 조작·위조된 스크립으로 수입물품을 통관하고 1962년 법에 따른 부정확한 신고를 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 보호를 주장하거나 초과 사용된 관세혜택의 결과를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함
- 04관세 전자자료교환시스템(EDI)에서 권한 없이 증액된 스크립 사용한도는 유효한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민사 재산법상의 선의취득자 보호는 법정 관세채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에 물품을 수입하거나 현지 법인을 통해 통관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22일 보도된 판결을 고려해 관세통관대리인이 확보·사용하는 관세감면 스크립의 발급 진위, 유효기간 및 사용가능 한도를 수입자 명의로 재검증할 필요가 있음
- 02관세통관대리인의 위조·조작 또는 EDI상 한도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수입자에게 추징과 신고책임이 귀속될 수 있으므로, 인도 통관 위임계약의 검증 절차·증빙 보관·책임분담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