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 FTA · 관세조사
베트남, EVFTA EU 수출품 원산지 규정 정비·원산지 위조 단속 강화
2026년 8월 21일 베트남이 EVFTA 원산지 규정 교육과 위조 단속을 강화해 EU 수출용 베트남산 공급망의 원산지 서류 리스크가 커짐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8월 21일 안장성 산업통상부와 베트남 상공회의소 연합회 메콩델타 지부가 EVFTA 원산지 규정 교육회를 열고, 쌀·해산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EUR.1 원산지증명서 신고·원산지 확인·가치 계산·서류 오류 처리 방법을 안내함
- 022026년 5월 10일부터 회람 14/2026/TT-BCT가 시행되어 EVFTA 상품 원산지 규정 관련 회람 11/2020/TT-BCT 및 회람 41/2022/TT-BCT를 대체함
- 03EV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수출 회원국 발급일로부터 12개월로 적용하고, 자율 원산지 증명 수출자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무역업자에게 증명서와 관련 서류 사본의 최소 3년 보관을 요구함
- 042026년 8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외교부는 8월 2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관세 회피 우려가 있는 40개 교역국 중 하나로 베트남을 지목한 데 대해 원산지 사기와 불법 환적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체계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베트남에서 조달한 쌀·해산물 등을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5월 10일부터 적용되는 EVFTA 원산지 규정과 EUR.1 발급·신고 요건의 충족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베트남 협력사가 자율 원산지 증명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12개월의 증명서 유효기간과 최소 3년의 증빙서류 보관 요건을 계약·통관 서류 관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3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베트남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은 미국의 우회수출 우려와 베트남의 불법 환적 단속 방침을 고려해 생산공정·원재료 원산지·운송 경로를 입증할 자료의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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