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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브라질, 무역법 301조 기반 25% 관세갈등 해소 위한 실무협상 재개

2026년 8월 21일 미·브라질 정상이 301조 기반 25% 관세갈등 해소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해 대미 농산물·원자재 교역가격의 큰 변수가 됨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8월 21일 현지시간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0분간 통화하고 관세 등 현안 타결을 위한 양국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함
  2. 02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디지털 상거래·지식재산권·에탄올 시장 접근권에서의 브라질 불공정 무역 관행을 주장하며 2026년 7월 브라질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3. 03브라질 정부가 미국의 25% 추가 관세 조치가 무역협정을 위반했다며 2026년 7월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공식 제소함
  4. 04룰라 대통령이 2026년 8월 21일 통화에서 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반박하고, 고율 관세가 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관세 철회를 요구함
  5. 05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8월 21일 양국의 강력한 무역 관계 유지 필요성에 동의하고, 실무진이 가능한 한 조속히 만나 세부 사항을 논의하도록 제안함
  6. 06향후 실무협상에서 25% 추가 관세 철회,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 관행 주장 및 2026년 5월 미국의 브라질 범죄조직 관련 지정 문제가 함께 논의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브라질산 원료·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 내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5% 추가 관세의 철회·변경 여부에 따라 미국 수입통관 비용과 조달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협상 결과의 확인이 필요함
  2. 02미국 시장에서 브라질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7월 부과 발표된 25% 추가 관세의 유지 또는 철회에 따라 가격경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어 브라질 경쟁 품목별 관세 적용 현황의 점검이 필요함
  3. 03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제기된 디지털 상거래·지식재산권·에탄올 시장 접근권 쟁점이 협상 의제로 남아 있어, 브라질 현지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관련 규제 및 시장접근 조건의 변경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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