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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아제르바이잔·투르크메니스탄 세관협력 의정서 승인, 통계·데이터 교환 기반 마련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양자 무역 관련 세관통계 협력 의정서가 2026년 6월 22일 바쿠에서 양국 세관당국 간에 서명됨
  2. 02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2026년 8월 21일 양국 세관당국의 양자무역 세관통계 협력 의정서를 승인하는 법령에 서명함
  3. 03아제르바이잔 외교부가 의정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의 완료 사실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통보하도록 규정됨
  4. 04의정서 발효 후 아제르바이잔 국가관세위원회가 의정서상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규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아제르바이잔·투르크메니스탄 간 거래에 관여하는 한국 기업은 의정서 발효 이후 양국 세관의 무역통계 대조 및 정보 검증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입 신고자료의 일관성 점검이 필요함
  2. 02양국을 경유하거나 양국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기업은 의정서의 발효 시점과 구체적인 교환 대상 세관통계·데이터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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