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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 관세율

미국 CBP, 무역법 301조 신규 관세의 환급 가능 지침 명확화

2026년 8월 18일 갱신된 CBP 안내는 미국 무역법 301조 신규 관세의 drawback 대상성을 명확히 해 미국 내 수입·재수출 구조를 둔 기업의 관세비용에 직접 연결됨

주요 내용 요약1건

  1. 012026년 8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신규 무역법 301조 관세가 관세환급(drawback) 대상임을 명확히 하도록 안내문을 갱신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미국에 수입한 뒤 재수출하거나 제조에 사용하는 물품과 관련해 신규 무역법 301조 관세를 납부한 한국 기업은 관세환급 청구 가능 여부와 적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 수입통관 및 관세환급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갱신된 CBP 안내문을 기준으로 해당 관세의 납부 기록, 수입·수출 연계 서류 및 환급 청구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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