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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수입요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 드론·부품 최대 100% 관세, 한국산 조건부 15% 상한 적용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미국 232조 드론·부품 관세는 한국산에도 조건부 15% 상한이 걸려 관련 제조사의 대미 수출가격과 원산지 관리에 즉시 큰 영향을 주므로 최우선 선정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 백악관이 2026년 8월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무인항공기시스템(UAS)과 관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함
  2. 022026년 9월 3일 미국 동부시간부터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UAS, 열화상 장비 탑재 UAS, UAS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부품에 100% 관세를 부과함
  3. 032026년 9월 3일부터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UAS에는 25% 관세를 적용하고, 일부 부품에는 2027년 2월 9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함
  4. 04미국 전쟁부 또는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드론 관련 인증·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조치 적용 시점을 2027년 2월 9일로 정함
  5. 05한국·일본·대만·EU·스위스·리히텐슈타인산 UAS·부품은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 부품과 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하면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함
  6. 06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 내 UAS·부품 생산시설의 신설·보수·증설에 착수하는 기업은 미국 상무부 승인 시 건설기간 중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대상 제품과 생산설비를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미국에 드론·도킹스테이션·핵심부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3일 이전 품목별 최대이륙중량, 열화상 장비 탑재 여부 및 대상 부품 해당 여부를 확인해 25% 또는 100% 관세 적용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한국산 총관세율 15% 상한을 적용받으려면 핵심 부품과 기술의 한국 또는 미국산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공급망별 원산지 자료와 기술 출처 증빙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03한국산 우대세율의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가 미확정인 만큼, 정부와 미국 측의 후속 기준 및 통관상 입증요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04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 생산시설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은 미국 상무부 승인에 따른 232조 관세 면제 가능 여부와 수입 가능 물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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