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수입요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 드론·부품 최대 100% 관세, 한국산 조건부 15% 상한 적용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미국 232조 드론·부품 관세는 한국산에도 조건부 15% 상한이 걸려 관련 제조사의 대미 수출가격과 원산지 관리에 즉시 큰 영향을 주므로 최우선 선정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 백악관이 2026년 8월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무인항공기시스템(UAS)과 관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함
- 022026년 9월 3일 미국 동부시간부터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UAS, 열화상 장비 탑재 UAS, UAS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부품에 100% 관세를 부과함
- 032026년 9월 3일부터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UAS에는 25% 관세를 적용하고, 일부 부품에는 2027년 2월 9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함
- 04미국 전쟁부 또는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드론 관련 인증·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조치 적용 시점을 2027년 2월 9일로 정함
- 05한국·일본·대만·EU·스위스·리히텐슈타인산 UAS·부품은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 부품과 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하면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함
- 06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 내 UAS·부품 생산시설의 신설·보수·증설에 착수하는 기업은 미국 상무부 승인 시 건설기간 중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대상 제품과 생산설비를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미국에 드론·도킹스테이션·핵심부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3일 이전 품목별 최대이륙중량, 열화상 장비 탑재 여부 및 대상 부품 해당 여부를 확인해 25% 또는 100% 관세 적용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한국산 총관세율 15% 상한을 적용받으려면 핵심 부품과 기술의 한국 또는 미국산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공급망별 원산지 자료와 기술 출처 증빙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 03한국산 우대세율의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가 미확정인 만큼, 정부와 미국 측의 후속 기준 및 통관상 입증요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4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 생산시설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은 미국 상무부 승인에 따른 232조 관세 면제 가능 여부와 수입 가능 물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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