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HS효성, 미국에 중국산 타이어코드 관세인하 제외 요청 및 UFLPA 일관성 강조
2026년 8월 17일 HS효성USA가 중국산 타이어코드 관세인하 제외를 요청해 미국 내 한국계 제조거점의 원재료 조달과 경쟁조건에 영향을 줌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8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HS효성첨단소재의 미국 생산거점 HS효성USA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폴리에스터 및 나일론66 타이어코드 원단을 관세 인하 대상인 비민감 품목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함
- 02중국방직품수출입상회(CCCT)가 HS 제50~63류 섬유·의류 제품의 비민감 품목 분류와 관세 인하를 요청했으며, 타이어코드 원단은 HS 제59류에 포함됨
- 03HS효성USA가 미국 내 타이어코드 원단 생산업체가 3곳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중국산 제품의 관세 인하가 현지 생산기반과 공급망 안정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함
- 04HS효성USA가 중국산 타이어코드의 비민감 품목 분류가 UFLPA를 비롯한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정책 및 경제안보 목표와 상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052026년 8월 17일 보도 시점까지 미국 정부의 중국산 타이어코드 관세 인하 여부는 결정되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에서 타이어코드 원단을 생산·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HS 제59류 품목이 비민감 품목에 포함되는지와 중국산 제품의 관세 인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산 폴리에스터·나일론66 타이어코드 원단의 관세가 인하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현지 생산품 및 한국계 생산품과의 가격 경쟁이 심화할 수 있음
- 03미국향 타이어코드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은 UFLPA 관련 공급망 추적·강제노동 리스크 검증 요구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원산지 및 공급망 입증자료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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