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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HS효성, 미국에 중국산 타이어코드 관세인하 제외 요청 및 UFLPA 일관성 강조

2026년 8월 17일 HS효성USA가 중국산 타이어코드 관세인하 제외를 요청해 미국 내 한국계 제조거점의 원재료 조달과 경쟁조건에 영향을 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HS효성첨단소재의 미국 생산거점 HS효성USA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폴리에스터 및 나일론66 타이어코드 원단을 관세 인하 대상인 비민감 품목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함
  2. 02중국방직품수출입상회(CCCT)가 HS 제50~63류 섬유·의류 제품의 비민감 품목 분류와 관세 인하를 요청했으며, 타이어코드 원단은 HS 제59류에 포함됨
  3. 03HS효성USA가 미국 내 타이어코드 원단 생산업체가 3곳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중국산 제품의 관세 인하가 현지 생산기반과 공급망 안정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함
  4. 04HS효성USA가 중국산 타이어코드의 비민감 품목 분류가 UFLPA를 비롯한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정책 및 경제안보 목표와 상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5. 052026년 8월 17일 보도 시점까지 미국 정부의 중국산 타이어코드 관세 인하 여부는 결정되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에서 타이어코드 원단을 생산·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HS 제59류 품목이 비민감 품목에 포함되는지와 중국산 제품의 관세 인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산 폴리에스터·나일론66 타이어코드 원단의 관세가 인하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현지 생산품 및 한국계 생산품과의 가격 경쟁이 심화할 수 있음
  3. 03미국향 타이어코드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은 UFLPA 관련 공급망 추적·강제노동 리스크 검증 요구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원산지 및 공급망 입증자료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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