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관세율 · FTA

미국·캐나다 관세협상 막판 교착, 8월 19일 캐나다산 50% 관세 부과 위험·자동차·낙농 쟁점·무역확장법 232조 목재 관세

2026년 8월 19일 발효 가능성이 있는 캐나다산 50% 관세가 북미 공급망·232조 목재 거래의 대형 선례가 되는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8월 19일 신규 무역합의가 없을 경우 캐나다 기업들이 미국의 50% 관세 발효 가능성에 대비해 긴급 준비 중인 상황
  2. 02도미닉 르블랑 캐나다-미국 무역부 장관, 재니스 샤레트 캐나다 수석협상대표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2026년 8월 16일 약 1시간의 화상회의를 열고 협상을 지속함
  3. 03미국이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캐나다가 자국 자동차 산업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함
  4. 04캐나다가 미국산 부품만 면제하는 방식 대신 USMCA 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자동차 부품 가치를 관세에서 면제하고 북미 외 지역 생산 부품에만 관세를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함
  5. 05자동차 외에도 유제품 쿼터, 미국산 와인의 캐나다 시장 접근권, 캐나다산 목재 관세가 쟁점으로 남아 합의안 초안 도출이 지연됨
  6. 06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목재 관세 인하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캐나다에 미국 상무부의 침엽수 목재 관세 검토 결과를 기다리도록 제안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북미 자동차 공급망에 부품을 공급하거나 현지 생산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19일 전후 협상 결과와 자동차 관세 15% 인하안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부품별 USMCA 역내 생산가치 및 비역내 원산지 증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캐나다산 자동차·목재에 대한 미국 관세 조건이 변경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동종 품목의 경쟁 여건과 현지 조달단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품목별 관세 적용 범위와 실제 발효 여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3. 03무역확장법 232조 목재 관세가 유지·인상될 가능성이 거론됨에 따라 캐나다산 목재를 조달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 수입 시 적용되는 품목분류·원산지 및 추가관세 부담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34건

이 주제로 수집된 기사 34건 중 8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