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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통관

방글라데시 태양광 설비 수입 세제혜택 정비, 관세·세금 적용 및 통관절차 완화

2026년 8월 17일 방글라데시가 태양광 설비 수입 세제혜택 적용을 세관에 지시해 현지 태양광 프로젝트의 장비 통관비용을 낮추는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방글라데시 국세청(NBR)이 2026년 8월 17일 태양광 발전용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세제 혜택의 적용을 보장하도록 전국 세관과 육상세관에 지시함
  2. 02방글라데시 정부가 2026-27 회계연도 예산에서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 관세·세금 면제를 발표했으나, 세관별 통관 지연과 적용 절차의 혼선이 발생함
  3. 03NBR이 태양광 패널·모듈의 HS 코드 8541.43.00과 관련해 하나의 수입신고서에 여러 태양광 발전 관련 물품 및 서로 다른 HS 코드가 포함되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함
  4. 04수입자가 관련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태양광 패널에는 기존 면제 혜택을 적용하고, 그 밖의 물품은 해당 고시에 따른 관세·세금을 납부한 뒤 반출하도록 절차를 정비함
  5. 05NBR이 태양광 인버터의 HS 코드 적용 혼선과 관세·세금 및 세관절차코드(CPC)를 명확히 하여, 제조업자뿐 아니라 상업 수입업자와 EPC 서비스 제공업자의 혜택 이용을 지원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방글라데시에 태양광 패널·인버터·발전설비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27 회계연도 세제 혜택 적용을 위해 수입자와 함께 품목별 HS 코드, 고시상 면제 요건 및 수입신고서 기재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복수 품목을 하나의 수입신고서로 통관하는 태양광 프로젝트의 경우 패널과 기타 장비의 세제 처리 방식이 구분되므로, 계약가격·인보이스·패킹리스트를 품목별로 정비하여 관세 납부 및 반출 지연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음
  3. 03상업 수입업자 및 EPC 사업자도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어, 방글라데시 현지 유통·프로젝트 수행 구조에 따라 세제 혜택의 실제 적용 가능 여부를 현지 통관대리인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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