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통관
방글라데시 태양광 설비 수입 세제혜택 정비, 관세·세금 적용 및 통관절차 완화
2026년 8월 17일 방글라데시가 태양광 설비 수입 세제혜택 적용을 세관에 지시해 현지 태양광 프로젝트의 장비 통관비용을 낮추는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방글라데시 국세청(NBR)이 2026년 8월 17일 태양광 발전용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세제 혜택의 적용을 보장하도록 전국 세관과 육상세관에 지시함
- 02방글라데시 정부가 2026-27 회계연도 예산에서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 관세·세금 면제를 발표했으나, 세관별 통관 지연과 적용 절차의 혼선이 발생함
- 03NBR이 태양광 패널·모듈의 HS 코드 8541.43.00과 관련해 하나의 수입신고서에 여러 태양광 발전 관련 물품 및 서로 다른 HS 코드가 포함되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함
- 04수입자가 관련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태양광 패널에는 기존 면제 혜택을 적용하고, 그 밖의 물품은 해당 고시에 따른 관세·세금을 납부한 뒤 반출하도록 절차를 정비함
- 05NBR이 태양광 인버터의 HS 코드 적용 혼선과 관세·세금 및 세관절차코드(CPC)를 명확히 하여, 제조업자뿐 아니라 상업 수입업자와 EPC 서비스 제공업자의 혜택 이용을 지원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방글라데시에 태양광 패널·인버터·발전설비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27 회계연도 세제 혜택 적용을 위해 수입자와 함께 품목별 HS 코드, 고시상 면제 요건 및 수입신고서 기재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복수 품목을 하나의 수입신고서로 통관하는 태양광 프로젝트의 경우 패널과 기타 장비의 세제 처리 방식이 구분되므로, 계약가격·인보이스·패킹리스트를 품목별로 정비하여 관세 납부 및 반출 지연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음
- 03상업 수입업자 및 EPC 사업자도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어, 방글라데시 현지 유통·프로젝트 수행 구조에 따라 세제 혜택의 실제 적용 가능 여부를 현지 통관대리인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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