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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조사

인도 CBLR, 타 중개인 자격 사용 관세중개업자 면허취소 유지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델리 고등법원이 수입금지 물품의 통관 업무에서 다른 관세중개인의 자격을 사용한 관세중개업자의 면허취소 처분을 유지함
  2. 02해당 수입신고서에는 M/s Prakhar Gupta가 관세중개인으로 기재됐으나, 세관 조사에서 항소인이 실제 통관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3. 03델리 고등법원이 자격을 빌려준 관세중개인의 인지·지시·동의가 있더라도 다른 중개인이 그 자격으로 관세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4. 04세관 당국이 Customs Brokers Licensing Regulations, 2018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고 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며 5만 루피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CESTAT와 델리 고등법원이 이를 유지함
  5. 05델리 고등법원이 관세중개인은 수입자가 제공한 서류를 단순 제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2018년 CBLR에 따른 주의의무와 수입 관련 법정 요건 안내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 수입통관에 관여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17일 보도된 판결을 고려해 실제 업무 수행 관세중개인과 수입신고서상 등록 관세중개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에서 수입금지 또는 규제 가능 품목을 통관하는 기업은 관세중개인에게 품목 규제 요건 검토와 사전 안내를 요구하고, 관련 검토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03관세중개인의 자격 대여 또는 명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 면허취소, 보증금 몰취 및 5만 루피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지 통관 대리인의 면허·권한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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