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조사
인도 CBLR, 타 중개인 자격 사용 관세중개업자 면허취소 유지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8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델리 고등법원이 수입금지 물품의 통관 업무에서 다른 관세중개인의 자격을 사용한 관세중개업자의 면허취소 처분을 유지함
- 02해당 수입신고서에는 M/s Prakhar Gupta가 관세중개인으로 기재됐으나, 세관 조사에서 항소인이 실제 통관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 03델리 고등법원이 자격을 빌려준 관세중개인의 인지·지시·동의가 있더라도 다른 중개인이 그 자격으로 관세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 04세관 당국이 Customs Brokers Licensing Regulations, 2018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고 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며 5만 루피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CESTAT와 델리 고등법원이 이를 유지함
- 05델리 고등법원이 관세중개인은 수입자가 제공한 서류를 단순 제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2018년 CBLR에 따른 주의의무와 수입 관련 법정 요건 안내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 수입통관에 관여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17일 보도된 판결을 고려해 실제 업무 수행 관세중개인과 수입신고서상 등록 관세중개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에서 수입금지 또는 규제 가능 품목을 통관하는 기업은 관세중개인에게 품목 규제 요건 검토와 사전 안내를 요구하고, 관련 검토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03관세중개인의 자격 대여 또는 명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 면허취소, 보증금 몰취 및 5만 루피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지 통관 대리인의 면허·권한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