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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 관세율

남아프리카공화국 관세소비세법상 농업용 타이어 수입 관세환급 도입, 대상 품목 수입비용 경감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8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현지 생산되지 않는 특정 농업·임업용 타이어의 수입비용을 낮추기 위해 관세환급 제도를 도입함
  2. 02관세소비세법 별표 4 개정에 따라 8월 14일부터 림 직경 91cm 미만의 농업·임업 차량·기계용 신규 공기타이어(품목분류 4011.70.10)에 관세환급을 적용함
  3. 03대상 타이어의 기본 관세율은 20%이며, EU·영국·EFTA·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적격국산에는 10%, SADC 회원국산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환급 제도를 추가 도입함
  4. 04ITAC가 2020년 브리지스톤의 그케베르하 생산시설 폐쇄 이후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내 대상 타이어 제조업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제도 도입을 권고함
  5. 05관세 자체를 폐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SACU 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환급 항목 460.07/4011.70.10/01.08로 수입하도록 하며, ITAC가 정하는 물량과 시기에 따라 발급하는 허가가 필요함
  6. 06ITAC의 평가기간 동안 인도와 중국이 대상 타이어 수입의 평균 약 89%를 공급한 주요 공급국으로 확인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상 타이어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분류 4011.70.10 해당 여부와 림 직경 91cm 미만 요건을 확인하고, 수입자가 ITAC 허가를 받아 관세환급 항목으로 통관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SACU 시장 내 조달 불가 여부가 환급의 전제이므로, 한국산 타이어의 현지 대체 가능성 및 ITAC가 정하는 허가 물량·시기를 수입자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기본 20% 관세 부담이 환급될 수 있어 대상 품목에서는 인도·중국산과의 가격 경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남아프리카공화국향 견적과 관세부담 산정의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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