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 관세율
남아프리카공화국 관세소비세법상 농업용 타이어 수입 관세환급 도입, 대상 품목 수입비용 경감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8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현지 생산되지 않는 특정 농업·임업용 타이어의 수입비용을 낮추기 위해 관세환급 제도를 도입함
- 02관세소비세법 별표 4 개정에 따라 8월 14일부터 림 직경 91cm 미만의 농업·임업 차량·기계용 신규 공기타이어(품목분류 4011.70.10)에 관세환급을 적용함
- 03대상 타이어의 기본 관세율은 20%이며, EU·영국·EFTA·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적격국산에는 10%, SADC 회원국산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환급 제도를 추가 도입함
- 04ITAC가 2020년 브리지스톤의 그케베르하 생산시설 폐쇄 이후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내 대상 타이어 제조업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제도 도입을 권고함
- 05관세 자체를 폐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SACU 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환급 항목 460.07/4011.70.10/01.08로 수입하도록 하며, ITAC가 정하는 물량과 시기에 따라 발급하는 허가가 필요함
- 06ITAC의 평가기간 동안 인도와 중국이 대상 타이어 수입의 평균 약 89%를 공급한 주요 공급국으로 확인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상 타이어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분류 4011.70.10 해당 여부와 림 직경 91cm 미만 요건을 확인하고, 수입자가 ITAC 허가를 받아 관세환급 항목으로 통관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SACU 시장 내 조달 불가 여부가 환급의 전제이므로, 한국산 타이어의 현지 대체 가능성 및 ITAC가 정하는 허가 물량·시기를 수입자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기본 20% 관세 부담이 환급될 수 있어 대상 품목에서는 인도·중국산과의 가격 경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남아프리카공화국향 견적과 관세부담 산정의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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