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조사
인도 관세법·CBLR 위반 관세중개인 면허취소 유지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2년 2월 4일 인도 파니파트 자티푸르 ICD에서 JCS 보태니컬스의 건조 식물제품 수입신고서에 프라카르 굽타가 관세중개인으로 기재됐으나, 실제 통관 업무는 굿윙스 마리타임과 그 직원들이 수행한 것으로 조사됨
- 02수입품인 크로커스 사티부스 뿌리·굴가피즈·살랍·시카칼 등의 시료에 대해 지역 식물검역소가 수입 불가 의견을 제시함
- 032024년 9월 23일 CESTAT가 굿윙스 마리타임의 관세중개인 면허 취소, 보증금 몰수 및 5만 루피의 과징금을 유지함
- 042026년 8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델리고등법원이 인도 관세법 130조에 따른 굿윙스 마리타임의 항소를 심리하면서, 다른 관세중개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금지수입품 통관 과정에서 실제 업무수행자의 신원을 다른 면허로 숨긴 고의적 CBLR 위반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 식물성 원료·건조 식물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수입자와 관세중개인이 식물검역상 수입 가능 여부를 수입신고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통관을 위탁하는 국내 기업은 실제 업무수행 관세중개인과 수입신고서상 면허 보유자가 일치하는지, 대리·공동 사무실 운영 시에도 CBLR상 면허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금지 또는 검역 제한 품목의 통관에서 타 관세중개인 명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 면허 취소·보증금 몰수·5만 루피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지 통관대리인의 권한과 업무기록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