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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관세조사

인도 DRI, SAFTA 빈랑 수입 허위 원산지 신고 적발·2,500억루피 관세포탈 조사

2026년 8월 17일 인도 DRI가 SAFTA 허위 원산지로 2,500억루피 관세포탈을 조사해 특혜원산지 검증 강화의 대형 사례로 볼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 산하 수익정보국(DRI)이 동남아산 빈랑을 방글라데시산으로 허위 신고해 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SAFTA) 특혜를 적용받은 수입 네트워크를 적발함
  2. 02인도 빈랑 수입에는 기본관세율 100%가 적용되지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방글라데시산 SAFTA 수입분에는 관세가 전액 면제되는 구조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됨
  3. 03조사 결과 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조달한 빈랑을 방글라데시산으로 신고한 혐의가 확인됐으며, 추정 세수 손실 규모는 2,500크로르 루피를 초과함
  4. 04DRI가 콜카타와 비샤카파트남의 수입업자·관세사·수출입자코드(IEC) 보유자 관련 장소를 동시 수색해 동남아산 원산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9명을 체포함
  5. 05DRI가 불법 수입품 판매대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약 75라크 루피와 빈랑 160톤을 압수했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빈랑 또는 SAFTA 특혜 대상 농산물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방글라데시 원산지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와 원산지증명서의 증빙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수입통관에서 SAFTA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거래는 수출국 경유 여부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생산국·조달국을 뒷받침하는 생산 및 운송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이번 사건에서 수입업자뿐 아니라 관세사와 IEC 보유자 관련 장소도 수색된 만큼, 인도 현지 수입자·통관대리인을 활용하는 한국 기업은 원산지 신고와 특혜관세 신청 자료에 대한 계약상 검증 책임 및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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