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외환
이라크, 해외송금에 세금·관세 사전공제 지시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이라크 내각이 2026년 8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해외 금융송금에 부과되는 미납 세금 및 관세를 사전 공제하는 지침을 승인함
- 02이라크 총리가 지시한 해외송금 관련 세금·관세의 사전 공제 조치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됨
- 032026년 9월 1일부터 해외송금에 연계된 미납 세금 및 관세를 공제해 신탁기금에 예치하도록 관계 당국에 지시함
- 04이라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주변 불안정으로 석유 수출 및 석유 수입이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비석유 재정수입 확대를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2026년 9월 1일부터 이라크 수입대금·용역대가 등을 해외로 송금하는 한국 기업은 송금 전에 미납 세금·관세가 공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납세·관세 납부 상태와 실제 송금 가능액의 확인이 필요함
- 02이라크 수입자와 거래하는 한국 수출기업은 세금·관세의 사전 공제로 인해 수입자의 가용 외화와 대금지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상 결제조건 및 지급지연 위험의 점검이 필요함
- 03이라크 현지법인 또는 현지 조달망을 운영하는 기업은 공제액의 산정 기준, 신탁기금 예치 절차 및 송금 증빙 요건이 관계 당국의 시행 과정에서 구체화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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