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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베트남, 중국산 특정 프리스트레스 철근 반덤핑조사 설문 실시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8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조사당국이 중국산 특정 프리스트레스 철근 제품의 반덤핑조사를 위해 국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설문지를 배포함
  2. 02조사 설문지는 PVTM 신청 접수 시스템, 베트남 무역구제청 웹사이트 및 산업통상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답변은 2026년 9월 14일 하노이 시간 오후 5시까지 PVTM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요구됨
  3. 03설문 답변은 조사당국의 사건 검토 및 결론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부정확·불완전한 정보 제출 시 시행령 86/2025/ND-CP 제9조에 따른 불협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4. 04조사 대상 물품의 수입업체는 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입업체용 설문에 답변하는 한편, 중국 수출 파트너에게 해외 제조업체·수출업체용 설문 응답을 안내하도록 요청받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에 중국산 특정 프리스트레스 철근을 수출하거나 해당 물품을 현지에서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14일 오후 5시까지의 설문 제출 대상 여부와 요구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산 철근을 조달해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한국계 기업은 중국 공급업체의 수출업체용 설문 대응 여부를 점검하고, 미협조에 따른 불리한 조사 판단 가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베트남 내 관련 철근 수입·유통 기업은 조사 진행에 따른 향후 반덤핑관세 부과 가능성을 고려해 중국산 조달물량과 대체 공급선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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