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베트남, 중국산 특정 프리스트레스 철근 반덤핑조사 설문 실시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8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조사당국이 중국산 특정 프리스트레스 철근 제품의 반덤핑조사를 위해 국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설문지를 배포함
- 02조사 설문지는 PVTM 신청 접수 시스템, 베트남 무역구제청 웹사이트 및 산업통상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답변은 2026년 9월 14일 하노이 시간 오후 5시까지 PVTM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요구됨
- 03설문 답변은 조사당국의 사건 검토 및 결론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부정확·불완전한 정보 제출 시 시행령 86/2025/ND-CP 제9조에 따른 불협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04조사 대상 물품의 수입업체는 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입업체용 설문에 답변하는 한편, 중국 수출 파트너에게 해외 제조업체·수출업체용 설문 응답을 안내하도록 요청받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베트남에 중국산 특정 프리스트레스 철근을 수출하거나 해당 물품을 현지에서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14일 오후 5시까지의 설문 제출 대상 여부와 요구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산 철근을 조달해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한국계 기업은 중국 공급업체의 수출업체용 설문 대응 여부를 점검하고, 미협조에 따른 불리한 조사 판단 가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3베트남 내 관련 철근 수입·유통 기업은 조사 진행에 따른 향후 반덤핑관세 부과 가능성을 고려해 중국산 조달물량과 대체 공급선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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