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 FTA
베트남 업계,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 해소 긴급 청원 제출
2026년 8월 17일 베트남 업계가 C/O 발급 지연 해소를 긴급 요청해 현지 생산기지를 둔 한국 기업의 FTA 특혜 선적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8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수산물가공수출협회(VASEP)와 베트남가죽·신발·핸드백협회(Lefaso)가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지연에 따른 납품 및 수출 차질을 이유로 산업통상부에 긴급 서면 요청 2건을 제출함
- 02수출입 부서에서 지방 산업통상부로 C/O 발급 권한이 이관된 뒤, 신발·의류 기업들이 미국향 B형, 아세안향 E형, 칠레향 VC형 C/O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
- 03새 발급기관에 대한 사업자 재등록에 최대 10일이 소요되고 승인 전에는 C/O 신청이 불가능하며, 특히 호치민시 산업통상부에서는 다수 업종의 신청 집중으로 처리 업무가 늘어난 상황임
- 04C/O 지연으로 수입자의 통관 및 FTA 우대관세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창고료 부담, 대금 회수 지연 및 기한 경과에 따른 벌금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05Lefaso가 미국향 B형 C/O는 우대관세 서류는 아니지만 베트남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과 과세에 중요하며, 발급 지연 또는 미발급 시 미국 내 원산지 판정과 과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함
- 06두 협회가 eCoSys의 승인 사업자등록 정보를 신규 발급기관으로 자동 이관하고, 전환 기간에는 등록 심사와 C/O 신청의 병행 또는 임시 등록을 허용하며, 긴급 화물 신속 처리와 인력·기술 지원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베트남에서 신발·의류·수산물 등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최대 10일의 사업자 재등록 및 C/O 발급 지연이 선적·납기와 수입통관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공급업체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베트남산 물품을 아세안 국가로 재수출하거나 현지 조달하는 기업은 E형 C/O의 발급 가능 시점과 FTA 우대관세 적용 서류의 제출기한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베트남산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계 기업은 B형 C/O 지연이 원산지 확인 및 과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선적 전 원산지 입증서류와 대체 증빙의 준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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