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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한국 정부의 일본 도금강판 반덤핑관세 의견서 제출, 수출규제 우려 공식 제기

2026년 8월 초 한국 정부가 일본산 도금강판 반덤핑 예비판정에 의견서를 제출해 철강 수출업계의 일본 시장 접근과 무역구제 대응에 직결됨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8월 초 산업통상부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한국산 용융아연도금 강대·강판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1차 의견서를 제출함
  2. 02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이 2026년 7월 한국·중국산 용융아연도금 강대·강판의 덤핑으로 자국 산업 피해가 발생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한국산 제품의 덤핑마진율을 32.49~42.69%로 판단함
  3. 03일본 정부가 2026년 8월 8일부터 2026년 12월 7일까지 포스코 제품에는 29.2%, KG스틸 및 기타 기업 제품에는 최대 38%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적용함
  4. 04산업통상부가 일본 정부의 조사 방식과 잠정관세율 산정 과정을 검토한 뒤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포스코와 KG스틸도 과도한 잠정관세율에 대한 반박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함
  5. 05업계가 조사 대상 기간인 2024년 1~12월 국내 도금재 평균가격은 톤당 약 111만8천원, 일본 내 한국산 도금재 평균 수입가격은 원화 환산 약 117만원이었다며 고율 관세의 근거에 이의를 제기함
  6. 06일본 정부가 2026년 6월부터 한국산 열연·냉연 강판과 강대의 덤핑 여부도 조사 중이며, 산업통상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일본에 용융아연도금 강대·강판을 수출하는 기업은 2026년 12월 7일까지 적용되는 29.2~38% 잠정 반덤핑관세를 반영해 일본 수입자와의 가격·납품조건 및 관세 부담 주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일본 조사당국이 거래·원가 관련 제출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업계 주장이 제기된 만큼, 대상 기업은 최종판정 전 원가배부·내수판매가격·수출거래 자료의 정확성과 소명 논리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3. 032026년 6월 개시된 열연·냉연 강판 및 강대 덤핑조사의 대상 품목·수출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일본의 자료제출 요구 및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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