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스리랑카 관세법 10A조 차량 수입 50% 세관부과금 연장, 12월까지 수입비용 부담 지속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스리랑카 정부가 관세법 10A조에 따라 특정 수입 자동차의 적용 관세수입세에 부과하는 50% 할증을 2026년 8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연장함
- 02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 겸 재무·기획·경제개발부 장관이 해당 연장 명령을 2026년 8월 13일에 발령함
- 0350% 할증이 일반 관세수입세율과 특혜 관세수입세율 모두에 적용됨
- 042026년 5월 15일 이전에 신용장이 개설된 지정 차량은 일정 조건에서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나, 차량 대수·차대번호·차량 설명·기술 사양·신용장 만료일을 변경하면 50% 할증이 적용됨
- 052026년 5월 15일 이전에 신용장이 개설됐더라도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선적일이 2026년 11월 15일 이후이면 50% 할증이 적용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스리랑카로 지정 차량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반세율뿐 아니라 특혜세율 적용 수입에서도 기본 관세수입세의 50% 할증이 추가되는 비용을 견적과 현지 판매가격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22026년 5월 15일 이전 개설 신용장을 활용한 거래는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차량 정보·기술사양·신용장 만료일의 변경 여부를 통관 서류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면제 대상 신용장 거래라도 선적일이 2026년 11월 15일 이후이면 할증이 부과되므로, 한국 수출자는 선적 일정과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기재일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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