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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스리랑카 관세법 10A조 차량 수입 50% 세관부과금 연장, 12월까지 수입비용 부담 지속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스리랑카 정부가 관세법 10A조에 따라 특정 수입 자동차의 적용 관세수입세에 부과하는 50% 할증을 2026년 8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연장함
  2. 02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 겸 재무·기획·경제개발부 장관이 해당 연장 명령을 2026년 8월 13일에 발령함
  3. 0350% 할증이 일반 관세수입세율과 특혜 관세수입세율 모두에 적용됨
  4. 042026년 5월 15일 이전에 신용장이 개설된 지정 차량은 일정 조건에서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나, 차량 대수·차대번호·차량 설명·기술 사양·신용장 만료일을 변경하면 50% 할증이 적용됨
  5. 052026년 5월 15일 이전에 신용장이 개설됐더라도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선적일이 2026년 11월 15일 이후이면 50% 할증이 적용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스리랑카로 지정 차량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반세율뿐 아니라 특혜세율 적용 수입에서도 기본 관세수입세의 50% 할증이 추가되는 비용을 견적과 현지 판매가격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022026년 5월 15일 이전 개설 신용장을 활용한 거래는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차량 정보·기술사양·신용장 만료일의 변경 여부를 통관 서류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면제 대상 신용장 거래라도 선적일이 2026년 11월 15일 이후이면 할증이 부과되므로, 한국 수출자는 선적 일정과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기재일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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