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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FTA

남아공 SADC 원산지증명서 규정 명확화, 특혜관세 적용서류 기준 안내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이 2026년 8월 14일 보도에서 SADC 원산지증명서의 지정 세관 제출 요건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기존 규정이며, 구속력 있는 원산지결정(binding origin determination)을 보유하지 않은 수출자에게만 적용됨을 명확히 함
  2. 02구속력 있는 원산지결정이 없는 수출자는 2023년 6월 30일자 관보 고시 R 3620에 따라 사업장과 가장 가까운 지정 세관에 SADC 원산지증명서, 수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3. 03구속력 있는 원산지결정을 보유한 수출자는 2026년 8월 14일 보도 기준으로 사업장 인근 세관 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어느 지정 관세·소비세 사무소에서나 SADC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4. 04OR 탐보 국제공항 및 알버턴 캠퍼스 지점에서 최근 원산지규정 증명서의 일시적 공급 문제가 발생했으나, 2026년 8월 14일 보도 기준으로 두 고물량 사무소의 증명서 공급과 업무 운영이 안정화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남아공에서 SADC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출하는 한국 기업 또는 현지 법인은 구속력 있는 원산지결정 보유 여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제출 세관이 달라지므로, 2023년 6월 30일 이후의 지정 세관 제출 요건과 증빙서류 준비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남아공 현지 조달품의 SADC 원산지 특혜를 활용하는 기업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연이 선적 및 특혜 적용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OR 탐보 국제공항·알버턴 캠퍼스 이용 시 증명서 재고와 제출 사무소의 처리 상황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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