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 관세율
필리핀 세이프가드조치법에 따른 일부 수입 육류 추가관세 추진, 세이프가드 적용·소비자물가 영향 논의
2026년 8월 5일 필리핀 농업부가 일부 수입 육류·치킨 커리의 특별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를 요청해 현지 식품 수입가격에 즉시 영향을 줄 절차 단계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필리핀 농업부가 2026년 8월 5일자 부령 제24호를 통해 재무부 경유로 관세청에 일부 수입 육류와 치킨 커리에 물량기준 특별세이프가드(SSG) 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함
- 02필리핀 농업부의 모니터링 결과, 대상 품목의 실제 수입물량이 각각의 발동기준 물량을 초과했다고 판단하여 SSG 관세 부과 필요성을 제시함
- 03부과 요청 대상에 뼈 없는 신선·냉장 소고기, 소매용 밀폐용기에 포장된 치킨 커리, 돼지고기·식용설육·돼지혈액·햄 및 절단육의 조제·보존육, 소매용 비밀폐 포장 런천미트 등이 포함됨
- 04필리핀 세이프가드조치법(RA 8800) 및 시행규칙은 WTO 농업협정상 권리·의무에 따라 농산물의 수입물량 또는 가격이 정해진 발동수준을 넘을 때 SSG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05필리핀 육류수입·유통업계는 2026년 8월 12일 보도에서 물량기준 SSG가 시행되면 수입 육류의 도착원가가 상승하고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필리핀으로 대상 육류·육가공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별 HS 분류, 실제 수입물량 및 해당 품목의 SSG 발동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필리핀 관세청이 SSG를 부과할 경우 대상 품목의 수입원가와 현지 판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수출계약의 관세 부담 주체와 가격조정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냉장 소고기, 돼지고기 조제·보존육, 런천미트 및 치킨 커리 등 대상 품목의 현지 통관 시 추가관세 적용 여부와 시행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2건
- Traders warn DA of rising consumer prices if safeguard tariff proposal goes through - BusinessWorld OnlineBusinessWorld Online · 08-12
- DA seeks additional tariffs on certain meat products - GMA NetworkGMA Network · 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