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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수입요건

키르기스스탄 전기차 무관세 수입쿼터 확대, 추가 1만대에 관세면제 적용

2026년 8월 12일 키르기스스탄이 전기차 1만대 추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해 현지 전기차 수입거래의 관세비용에는 직접적이나 한국 연계성은 제한적임

주요 내용 요약2건

  1. 012026년 8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이 전기차 1만 대를 추가로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02추가 허용 물량 1만 대는 키르기스스탄의 전기차 무관세 수입쿼터에 적용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키르기스스탄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추가 1만 대 물량의 쿼터 배정 방식, 잔여 물량 및 통관 시 관세면제 적용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2. 02무관세 쿼터가 적용되는 수입 물량에서는 가격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어 현지 판매계약 및 선적 일정을 쿼터 소진 시점에 맞춰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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