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HS) · 관세율
인도 대법원의 레이저 이미저 품목분류 판결, 진단장치 아닌 부속품으로 관세 적용
2026년 8월 12일 인도 대법원이 레이저 이미저를 진단장치가 아닌 부속품으로 판단해 의료기기 수출의 HS 분류와 관세율 분쟁에 참고할 판례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8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이 MRI·CT·X선 등 진단장치가 생성한 영상을 필름에 출력하는 레이저 이미저를 그 자체로 진단장치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함
- 02인도 대법원이 레이저 이미저는 독자적인 진단 기능 없이 진단장비의 입력을 받아 출력하는 장치이므로, 관세 목적상 진단장치가 아닌 관세품목분류 제90류 기계·기기·장치의 부속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 03Carestream Health India Pvt. Ltd.가 수입한 ‘Dryview 6850 Laser Imagers W/3D’를 진단용 기기·장치로 신고한 반면 세관은 제90류 부속품으로 처리했으며, 적용 관세 차이는 2.5%, 추징 대상 차액관세는 52만1,616루피였음
- 04대법원이 레이저 이미저가 MRI, CT, 디지털 유방촬영, 디지털 방사선 시스템 등과 연동될 수 있으나 자체적인 진단 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류 판단의 근거로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로 레이저 이미저 및 의료영상 출력장치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12일 보도된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진단장치가 아닌 제90류 부속품으로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수입신고 시 장비의 독립적인 진단 기능 유무와 진단장비로부터 입력을 받아 출력만 수행하는 구조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품 사양서·기능설명서·연동장비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03진단장치와 부속품 간 분류 차이로 2.5%의 관세 차이와 차액관세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인도 수입신고 품목분류 및 관세 납부 내역의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