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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핀란드, EU 이중용도품 규정 중복 정비를 위한 수출통제법 개정안 의견수렴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핀란드 외교부가 2026년 6월 이중용도품 수출통제법(500/2024) 개정 정부안에 대한 전자 의견수렴을 개시하고, 2026년 7월 29일까지 lausuntopalvelu.fi를 통한 의견 제출을 접수함
  2. 02개정안이 EU 이중용도품 규정과 중복되는 핀란드 국내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국내법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3. 03개정안이 보고 의무와 국가 일반수출허가 관련 의무의 기술적 개정을 제안하고, 법 제9조의 보고 의무 완화안을 포함함
  4. 04개정안이 이중용도품으로 분류되는 무인항공기와 관련 항법시스템을 대상으로 국가 통제목록에 2개 항목을 새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함
  5. 052026년 7월 29일 마감된 의견수렴에서 응답자들이 중복 규제 해소와 법적 명확성 제고 취지에 대체로 찬성했으며, 핀란드 외교부가 제출 의견을 정부안과 수출통제 이행에 반영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무인항공기 또는 관련 항법시스템을 핀란드에 수출하거나 핀란드를 경유해 재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국가 통제목록 추가 항목의 최종 채택 여부와 품목분류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핀란드의 국가 일반수출허가를 활용하는 현지 법인·거래처가 있는 기업은 보고 의무 완화 및 허가 조건의 개정 내용에 따라 수출통제 서류와 거래 절차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EU 이중용도품 규정과 핀란드 국내 규정의 중복 정비가 추진됨에 따라, 핀란드 수입자·재수출자와의 계약에서 적용 수출허가 체계 및 책임 주체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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