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 통관
조달청, 나라장터 ‘대한민국산’ 표시 때 원산지증명서 의무화, 2027년 시행
2027년 1월 1일부터 나라장터 대한민국산 표시품에 원산지증명서가 의무화돼 MAS 납품사의 원산지 입증·등록 업무를 크게 바꾸는 제도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원산지 허위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함
- 02기존에는 MAS 계약업체가 물품 원산지를 자율 입력하고 조달청이 허위 등록 확인 시 사후 대응했으나, 2027년 1월 1일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한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대한민국’ 표시가 가능해짐
- 03현재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등록된 MAS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관련 시스템 개선 완료일인 2026년 12월 1일부터 조달청에 사전 제출할 수 있음
- 04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2027년 1월 1일부터 나라장터 쇼핑몰의 원산지 표시가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나라장터 MAS 계약업체는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 사이에 ‘대한민국’ 표시 대상 품목별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제출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수입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물품은 증명서 미제출 시 2027년 1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공조달 입찰·납품 자료의 원산지 표시와 생산공정 증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03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가 나라장터의 ‘대한민국’ 표시 유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달 등록 품목의 공급망·제조공정별 원산지 관리 체계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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