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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통관

조달청, 나라장터 ‘대한민국산’ 표시 때 원산지증명서 의무화, 2027년 시행

2027년 1월 1일부터 나라장터 대한민국산 표시품에 원산지증명서가 의무화돼 MAS 납품사의 원산지 입증·등록 업무를 크게 바꾸는 제도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원산지 허위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함
  2. 02기존에는 MAS 계약업체가 물품 원산지를 자율 입력하고 조달청이 허위 등록 확인 시 사후 대응했으나, 2027년 1월 1일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한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대한민국’ 표시가 가능해짐
  3. 03현재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등록된 MAS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관련 시스템 개선 완료일인 2026년 12월 1일부터 조달청에 사전 제출할 수 있음
  4. 04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2027년 1월 1일부터 나라장터 쇼핑몰의 원산지 표시가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나라장터 MAS 계약업체는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 사이에 ‘대한민국’ 표시 대상 품목별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제출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수입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물품은 증명서 미제출 시 2027년 1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공조달 입찰·납품 자료의 원산지 표시와 생산공정 증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03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가 나라장터의 ‘대한민국’ 표시 유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달 등록 품목의 공급망·제조공정별 원산지 관리 체계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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