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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관세율 · 관세평가

포스코, 일본의 한국산 도금강판 반덤핑관세 반박…WTO 반덤핑협정·CIF 적용 쟁점

2026년 8월 7일 포스코가 일본 반덤핑관세율과 CIF 평가를 정면 반박해 한국산 철강의 대일 수출채산성과 WTO 쟁점에 직접 연결됨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8월 7일 포스코가 일본 재무성에 한국산 용융아연도금 강대·강판의 반덤핑관세율이 과도하다는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실관계 소명 및 WTO 반덤핑협정 근거에 따른 마진율 조정을 요구함
  2. 02일본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이 2026년 7월 30일 한국산·중국산 용융아연도금 제품의 덤핑으로 일본 산업 피해가 발생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2026년 8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잠정 반덤핑관세를 시행함
  3. 03일본 재무성 고시에서 포스코에는 29.2%, 현대제철·동국제강·KG스틸 등에는 38%, SeAH Coated Metal·Dongkuk Coated Metal에는 30.6%의 개별 세율을 적용하고, 명시되지 않은 한국 기업에는 38%의 일괄 세율을 적용함
  4. 042024년 한국 내 도금재 평균 가격이 톤당 111만8000원인 반면 일본 수출 가격은 톤당 116만~117만원(856달러)이어서, 국내 철강업계가 수출가격이 더 낮아야 한다는 덤핑 성립 전제에 이의를 제기함
  5. 05일본 제소 기업들이 조사 개시 당시 제시한 덤핑마진율은 10~20% 수준이었으나 예비판정에서 최대 42.69%로 상승했으며, 최종 판정은 2026년 12월 중 예정됨
  6. 062026년 8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일부 한국산 GI 관세율 하락이 CIF 조건 적용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을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일본으로 용융아연도금 강대·강판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2월 7일까지 적용되는 업체별 29.2~38% 잠정관세를 반영해 수출가격, 계약조건 및 통관 시 납부세액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CIF 조건 적용이 관세율 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도된 만큼, 일본 수출 거래의 운임·보험료 포함 여부와 인코텀즈별 가격자료를 조사당국 제출자료 및 수입신고 자료와 일치시키는 관리가 필요함
  3. 032026년 12월 최종 판정을 앞두고 일본 당국이 거래·원가 소명자료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관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대상 기업은 정상가격·수출가격·원가 및 거래조건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4. 04일본이 2026년 6월부터 한국산 열연·냉연 강판·강대에도 덤핑 가능성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관련 품목 수출기업은 조사 확대와 추가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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