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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수입요건

미국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무역확장법 232조 15% 관세 대응, 한국 정부·업계 공급망 점검

2026년 8월 6일 발표된 미국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15% 관세가 한국 반도체·태양광 공급망의 대미 수출원가에 즉시 걸리는 최우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8월 6일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고,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2. 022026년 8월 11일 산업통상부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의 폴리실리콘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업계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함
  3. 032026년 8월 11일 회의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삼성전자·한화큐셀·OCI·SK실트론·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석해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및 미국 진출·투자 기업의 공급망 영향을 점검함
  4. 04산업통상부가 조치에 따른 업계의 장·단기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과 수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의 및 적시 지원책을 추진할 방침을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15% 관세의 적용 대상 품목, 수입가격 산정 및 최저수입가격제 적용 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2. 02반도체·태양광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현지 조달하는 기업은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의 조달가격·계약조건·원산지별 공급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정부의 대미 협의와 지원책 추진에 맞춰 기업별 대미 수출 물량, 미국 투자시설의 투입재 사용 현황 및 예상 비용을 관계부처와 공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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