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 · 통관
베트남 대외무역관리법 수입금지 중고품·재수출·환적 제한규정 통합, 수입요건 정비
2026년 8월 3일 베트남이 수입금지 중고품·환적 제한 규정을 통합해 현지 생산·물류거점을 둔 한국 기업의 수입요건 판단에 영향이 큼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베트남 산업통상부가 2026년 8월 3일 대외무역관리법 세부 규정을 통합한 통합문서 제70/2026/VBHN-TT-BCT호에 서명함
- 02통합문서 제70/2026/VBHN-TT-BCT호가 산업통상부 관리 대상인 수입금지 소비재·의료기기·중고차의 HS 코드별 목록을 부록 I에 통합함
- 03통합문서가 HS 코드별 수입·재수출·환적 사업의 일시 중단 대상 물품 목록과 2018년 5월 15일 정부령 제69/2018/ND-CP호에 따른 허가·신청·보고 양식을 정비함
- 04임시수입·재수출 사업허가, 환적 사업허가, 임시수출·재수입 허가의 신청 양식을 부록 IV에 두고, 임시수입·재수출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서와 기업 예금증서 양식을 각각 부록 VI 및 부록 VII에 규정함
- 05임시수입·재수출 사업 관련 분기 보고서와 관세총국의 통계 정보가 다음 분기 1월 10일 이전 산업통상부 수출입국에 제출되도록 규정함
- 06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환승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베트남으로 반입되는 환승물품에는 해당 협정과 산업통상부 지침이 적용되도록 규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베트남에 중고 소비재·의료기기·중고차를 수출하거나 현지 수입하는 기업은 선적 전 부록 I의 HS 코드별 수입금지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베트남을 경유한 임시수입·재수출 또는 환적 거래를 수행하는 현지 법인·거래 상대방은 품목별 일시 중단 대상 여부와 부록 IV의 허가 신청 요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임시수입·재수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다음 분기 1월 10일 이전의 분기 보고 의무와 등록번호·예금증서 관련 서식을 반영해 통관 및 사후관리 자료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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