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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 · 통관

베트남 대외무역관리법 수입금지 중고품·재수출·환적 제한규정 통합, 수입요건 정비

2026년 8월 3일 베트남이 수입금지 중고품·환적 제한 규정을 통합해 현지 생산·물류거점을 둔 한국 기업의 수입요건 판단에 영향이 큼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베트남 산업통상부가 2026년 8월 3일 대외무역관리법 세부 규정을 통합한 통합문서 제70/2026/VBHN-TT-BCT호에 서명함
  2. 02통합문서 제70/2026/VBHN-TT-BCT호가 산업통상부 관리 대상인 수입금지 소비재·의료기기·중고차의 HS 코드별 목록을 부록 I에 통합함
  3. 03통합문서가 HS 코드별 수입·재수출·환적 사업의 일시 중단 대상 물품 목록과 2018년 5월 15일 정부령 제69/2018/ND-CP호에 따른 허가·신청·보고 양식을 정비함
  4. 04임시수입·재수출 사업허가, 환적 사업허가, 임시수출·재수입 허가의 신청 양식을 부록 IV에 두고, 임시수입·재수출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서와 기업 예금증서 양식을 각각 부록 VI 및 부록 VII에 규정함
  5. 05임시수입·재수출 사업 관련 분기 보고서와 관세총국의 통계 정보가 다음 분기 1월 10일 이전 산업통상부 수출입국에 제출되도록 규정함
  6. 06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환승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베트남으로 반입되는 환승물품에는 해당 협정과 산업통상부 지침이 적용되도록 규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에 중고 소비재·의료기기·중고차를 수출하거나 현지 수입하는 기업은 선적 전 부록 I의 HS 코드별 수입금지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베트남을 경유한 임시수입·재수출 또는 환적 거래를 수행하는 현지 법인·거래 상대방은 품목별 일시 중단 대상 여부와 부록 IV의 허가 신청 요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임시수입·재수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다음 분기 1월 10일 이전의 분기 보고 의무와 등록번호·예금증서 관련 서식을 반영해 통관 및 사후관리 자료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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