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캐나다 관세협상 양보안 검토, 미국산 자동차 관세철폐·8월 19일 분수령 및 무역법 301조
2026년 8월 10일 보도된 미국의 한국산 포함 60개국 대상 12.5% 관세 산정은 대미 수출 품목별 누적관세 부담을 좌우해 상위에 배치했음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8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60개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의 하나로 스위스·일본·한국산 대상 품목의 총 관세율을 최혜국대우 관세를 포함해 12.5%로 산정함
- 02기존 최혜국대우 관세율이 12.5% 이상인 품목에는 무역법 301조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부 특정 제품군도 면제 대상으로 설정함
- 03스위스산 상품 대상 조치는 기존 10% 임시 추가 관세가 7월 24일 만료된 후 발효됐으며, 품목별 현행 최혜국대우 관세율에 따라 미국의 총 관세율이 12.5%가 됨
- 04미국은 스위스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아 제3국산 강제노동 관련 상품이 스위스 공급망을 거쳐 미국에 유입될 수 있다고 주장함
- 052025년 말 미국과 스위스의 새 무역협정 합의 전까지 스위스산 수입품에는 39% 관세가 부과됐고, 협정에 따라 최대 관세율은 15%로 인하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 수출 한국 기업은 자사 품목의 최혜국대우 관세율과 무역법 301조 추가 관세 적용 여부를 대조해 총 관세율 12.5% 도달 여부 및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강제노동 관련 공급망 관리가 미국의 관세 압박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미국 수출품의 원재료 조달처와 강제노동 위험평가·검증 자료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미국이 IEEPA 대신 무역법 301조의 적용을 확대하는 흐름에 따라, 한국산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의 법적 근거와 품목별 적용 공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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