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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캐나다 관세협상 양보안 검토, 미국산 자동차 관세철폐·8월 19일 분수령 및 무역법 301조

2026년 8월 10일 보도된 미국의 한국산 포함 60개국 대상 12.5% 관세 산정은 대미 수출 품목별 누적관세 부담을 좌우해 상위에 배치했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60개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의 하나로 스위스·일본·한국산 대상 품목의 총 관세율을 최혜국대우 관세를 포함해 12.5%로 산정함
  2. 02기존 최혜국대우 관세율이 12.5% 이상인 품목에는 무역법 301조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부 특정 제품군도 면제 대상으로 설정함
  3. 03스위스산 상품 대상 조치는 기존 10% 임시 추가 관세가 7월 24일 만료된 후 발효됐으며, 품목별 현행 최혜국대우 관세율에 따라 미국의 총 관세율이 12.5%가 됨
  4. 04미국은 스위스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아 제3국산 강제노동 관련 상품이 스위스 공급망을 거쳐 미국에 유입될 수 있다고 주장함
  5. 052025년 말 미국과 스위스의 새 무역협정 합의 전까지 스위스산 수입품에는 39% 관세가 부과됐고, 협정에 따라 최대 관세율은 15%로 인하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 수출 한국 기업은 자사 품목의 최혜국대우 관세율과 무역법 301조 추가 관세 적용 여부를 대조해 총 관세율 12.5% 도달 여부 및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강제노동 관련 공급망 관리가 미국의 관세 압박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미국 수출품의 원재료 조달처와 강제노동 위험평가·검증 자료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미국이 IEEPA 대신 무역법 301조의 적용을 확대하는 흐름에 따라, 한국산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의 법적 근거와 품목별 적용 공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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