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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중국, 미국·멕시코산 피칸에 잠정 반덤핑조치, 최대 54.3% 보증금 부과

2026년 8월 10일 중국이 미국·멕시코산 피칸에 최대 54.3% 보증금을 부과해 농식품 교역의 중국 무역구제 확산을 보여주는 즉시 적용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중국 상무부가 2026년 8월 10일 미국·멕시코산 피칸에 덤핑과 중국 국내 피칸 산업의 실질적 피해 및 양자 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림
  2. 02중국이 2026년 8월 11일부터 미국·멕시코산 피칸 수입 시 예비 덤핑마진 상당의 보증금을 중국 세관에 예치하게 하는 잠정 반덤핑조치를 시행함
  3. 03미국산 피칸에는 모든 생산자·수출업체에 54.3%의 보증금률을 적용하고, 멕시코산 피칸에는 생산자·수출업체별로 17.8%~51.6%의 보증금률을 적용함
  4. 04중국 상무부가 2025년 9월 25일 반덤핑조사를 개시했으며,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미국 업체의 덤핑마진은 중국 법률 및 WTO 규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산정함
  5. 05이해관계자가 2026년 8월 10일 예비조사 결과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국 당국은 이후 조사를 계속해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에서 미국·멕시코산 피칸을 수입하는 한국계 유통·식품가공 기업은 2026년 8월 11일 이후 원산지와 공급업체별 보증금률을 확인하고 최대 54.3% 보증금에 따른 통관 자금부담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 내 조달기업은 멕시코산 피칸의 경우 생산자·수출업체별 보증금률이 17.8%~51.6%로 달라지므로 계약서상 제조자·수출자 정보와 원산지 증빙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최종 반덤핑판정 전까지 보증금 부과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중국 수입통관을 수행하는 기업은 10일간의 의견제출 절차와 후속 최종판정 일정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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