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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인도, 4개 품목 반덤핑관세 연장·1개 품목 신규 부과

2026년 7월 인도가 4개 품목 반덤핑관세를 연장하고 1개 품목을 신규 부과해 인도향 관련 품목 수출의 관세 부담이 이미 변동됐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 재무부가 상무부 무역구제총국(DGTR)의 권고에 따라 2026년 7월 기존 반덤핑관세 4개 품목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관련 통지를 발행함
  2. 02호주·중국·콜롬비아·인도네시아·일본·러시아산 저회분 야금용 코크스에 5년간 톤당 42.95~128.83달러의 신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3. 03중국산 일부 미처리 퓸드 실리카의 반덤핑관세 적용기한을 2027년 2월 10일까지 연장함
  4. 04중국산 아릴라이드의 반덤핑관세 적용기한을 2027년 1월 13일까지, 중국산 일부 철강제 심리스 튜브·파이프·중공 프로파일의 적용기한을 2027년 1월 27일까지 연장함
  5. 05말레이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미국산 노멀부탄올의 반덤핑관세를 2026년 7월부터 5년간 연장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저회분 야금용 코크스를 수출하거나 해당 6개국산 코크스를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톤당 42.95~128.83달러의 반덤핑관세를 원가와 인도 수입통관 조건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02한국산 저회분 야금용 코크스는 기사에서 신규 부과 대상국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나, 인도 수입 시 실제 원산지와 공급망 경유 여부, 품목분류 및 해당 통지의 적용범위 확인이 필요함
  3. 03인도에 퓸드 실리카·아릴라이드·철강제 심리스 제품·노멀부탄올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2027년 1~2월 또는 5년의 연장기간 동안 원산지별 반덤핑관세 적용 여부와 현지 경쟁품의 가격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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