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율
한국·방글라데시 CEPA 원칙적 타결, 자동차·K푸드 등 관세장벽 완화
2026년 8월 4일 원칙 타결된 한·방글라데시 CEPA가 자동차·식품 등 한국 수출의 관세장벽을 바꿀 대형 시장접근 사안이어서 최우선 배치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8월 4일 산업통상부가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칸다케르 압둘 무크타디르 상무부 장관의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원칙적 타결 선언
- 02양국이 2024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후 5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협정의 주요 내용에 합의하고, 남은 기술적 사항은 실무 협의로 확정하기로 한 사실상 협상 종료
- 03인구 1억7천만 명의 방글라데시 시장에서 라면·커피 조제품·조미김·과자류, 대방글라데시 1위 수출품인 경유, 반조립 자동차 주요 품목 및 자동차 부품 전 품목의 관세 철폐 합의
- 04방글라데시가 기존 FTA에서 개방하지 않은 윤활기유·세탁기 등의 관세 철폐를 확보하고, 철강은 단계적 철폐, 건설중장비와 농업용·섬유용 기계는 즉시 관세 철폐에 합의
- 05석유화학제품·철강·K-푸드·K-뷰티 관련 수출기업이 일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해도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러닝·의료·통신·건설 등 90개 서비스 분야의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
- 062026년 8월 4일 산업통상부가 기술적 사항 협의를 마무리한 뒤 협정문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을 밝힌 내용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방글라데시로 자동차 부품·반조립 자동차·경유·철강·기계류 및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협정 발효 시점과 품목별 관세 철폐 방식이 확정되는지 확인하고 가격·수출계약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함
- 02일부 역외산 재료 사용이 허용되는 유연한 원산지 기준의 세부 요건이 확정될 경우, 국내 기업은 원재료 조달 구조와 원산지 판정·증빙 체계를 점검해 특혜관세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함
- 03즉시 철폐 대상과 단계적 철폐 대상이 구분된 만큼, 방글라데시 수출 시 HS 품목분류 및 최종 양허표상 관세율·철폐 일정을 기준으로 통관 전략을 수립할 필요함
- 04협정이 원칙적 타결 단계인 2026년 8월 4일 현재에는 정식 서명·발효 전이므로, 특혜관세를 전제로 한 선적·통관 적용 시점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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