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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관세율

한국·방글라데시 CEPA 원칙적 타결, 자동차·K푸드 등 관세장벽 완화

2026년 8월 4일 원칙 타결된 한·방글라데시 CEPA가 자동차·식품 등 한국 수출의 관세장벽을 바꿀 대형 시장접근 사안이어서 최우선 배치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8월 4일 산업통상부가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칸다케르 압둘 무크타디르 상무부 장관의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원칙적 타결 선언
  2. 02양국이 2024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후 5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협정의 주요 내용에 합의하고, 남은 기술적 사항은 실무 협의로 확정하기로 한 사실상 협상 종료
  3. 03인구 1억7천만 명의 방글라데시 시장에서 라면·커피 조제품·조미김·과자류, 대방글라데시 1위 수출품인 경유, 반조립 자동차 주요 품목 및 자동차 부품 전 품목의 관세 철폐 합의
  4. 04방글라데시가 기존 FTA에서 개방하지 않은 윤활기유·세탁기 등의 관세 철폐를 확보하고, 철강은 단계적 철폐, 건설중장비와 농업용·섬유용 기계는 즉시 관세 철폐에 합의
  5. 05석유화학제품·철강·K-푸드·K-뷰티 관련 수출기업이 일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해도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러닝·의료·통신·건설 등 90개 서비스 분야의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
  6. 062026년 8월 4일 산업통상부가 기술적 사항 협의를 마무리한 뒤 협정문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을 밝힌 내용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방글라데시로 자동차 부품·반조립 자동차·경유·철강·기계류 및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협정 발효 시점과 품목별 관세 철폐 방식이 확정되는지 확인하고 가격·수출계약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함
  2. 02일부 역외산 재료 사용이 허용되는 유연한 원산지 기준의 세부 요건이 확정될 경우, 국내 기업은 원재료 조달 구조와 원산지 판정·증빙 체계를 점검해 특혜관세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함
  3. 03즉시 철폐 대상과 단계적 철폐 대상이 구분된 만큼, 방글라데시 수출 시 HS 품목분류 및 최종 양허표상 관세율·철폐 일정을 기준으로 통관 전략을 수립할 필요함
  4. 04협정이 원칙적 타결 단계인 2026년 8월 4일 현재에는 정식 서명·발효 전이므로, 특혜관세를 전제로 한 선적·통관 적용 시점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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