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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인도, 중국산 수입품 반덤핑관세 부과 절차 지연

주요 내용 요약3건

  1. 012025년 9월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권고했으나, 2026년 8월 5일 보도 시점까지 인도 재무부의 승인과 최종 세관 고시가 대기 중인 상황임
  2. 02중국산 저가 크롤러 크레인과 트럭 크레인이 반덤핑관세의 최종 시행 지연 기간에도 인도로 계속 수입되는 상황임
  3. 03인도 정부가 국산화 우선 분야로 식별한 중장비 건설 크레인·기계 부문에서 저가 중국산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현지 제조업체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일부 업체가 운영을 중단한 상황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에 크롤러 크레인·트럭 크레인 등 중국산 중장비를 수출하거나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 재무부의 최종 세관 고시 발행 여부와 실제 반덤핑관세율·적용 품목의 확인이 필요함
  2. 02인도 건설장비 시장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이 지속되는 동안 한국산 중장비의 가격 경쟁 조건이 유지될 수 있으나, 인도가 국산화 우선 분야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비한 수입규제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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