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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HS) · 통관

베트남, 수출입 물품 품목분류 절차 간소화

2026년 6월 30일 베트남이 수출입 품목분류·분석 시행규칙을 발행해 베트남 법인과 거래하는 기업의 HS 판정 절차에 직접 걸림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6월 30일 베트남 재무부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를 위한 분석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85/2026/TT-BTC호를 발행함
  2. 02시행규칙 제85/2026/TT-BTC호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고, 2015년 1월 30일자 시행규칙 제14/2015/TT-BTC호를 대체함
  3. 032026년 9월 15일 시행되는 새 규칙에 서류 부담 축소, 처리기간 단축, 디지털화 확대 및 세관신고인 편의 제고를 위한 규정을 추가함
  4. 04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가 품목코드 결정과 수출입 관리정책 적용의 기준이 되는 절차이며, 구조와 기술적 특성이 복잡한 신종 물품의 증가에 대응해 규정을 정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베트남으로 수출하거나 베트남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15일 전후로 품목분류 신청·분석 및 세관신고 관련 제출서류와 전자 절차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베트남 통관 시 적용되는 품목코드가 관리정책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복합·신기술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2026년 9월 15일 시행 전 현지 신고 품목분류와 제품 기술자료의 정합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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