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HS) · 통관
베트남, 수출입 물품 품목분류 절차 간소화
2026년 6월 30일 베트남이 수출입 품목분류·분석 시행규칙을 발행해 베트남 법인과 거래하는 기업의 HS 판정 절차에 직접 걸림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6월 30일 베트남 재무부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를 위한 분석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85/2026/TT-BTC호를 발행함
- 02시행규칙 제85/2026/TT-BTC호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고, 2015년 1월 30일자 시행규칙 제14/2015/TT-BTC호를 대체함
- 032026년 9월 15일 시행되는 새 규칙에 서류 부담 축소, 처리기간 단축, 디지털화 확대 및 세관신고인 편의 제고를 위한 규정을 추가함
- 04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가 품목코드 결정과 수출입 관리정책 적용의 기준이 되는 절차이며, 구조와 기술적 특성이 복잡한 신종 물품의 증가에 대응해 규정을 정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베트남으로 수출하거나 베트남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15일 전후로 품목분류 신청·분석 및 세관신고 관련 제출서류와 전자 절차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베트남 통관 시 적용되는 품목코드가 관리정책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복합·신기술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2026년 9월 15일 시행 전 현지 신고 품목분류와 제품 기술자료의 정합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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