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수입요건
오만 왕립경찰, GCC 통일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오만 왕립경찰이 2026년 8월 2일 관보 제1659호에 결정 제110/2026호를 공포하고, GCC 통일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 02개정 규정이 관보 공포 다음 날인 2026년 8월 3일부터 발효되며, 세관이 승인된 기관을 통하여 화주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제출한 전자 통관서류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
- 03전자 통관서류에는 완전성, 전자 인증 또는 전자서명, 검증 가능성이 요구되며, 세관 공무원이 원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04오만 현지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중장비·장비는 사업 또는 과학·실용 시험을 목적으로 최대 3년간 임시수입할 수 있고, 필요 시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05그 밖의 임시수입 물품의 기본 체류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관세 및 예상 벌금을 담보하는 보증을 요구하며, 면세 물품의 지연·벌금 등 보증금은 물품가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06여행자용 비상업적 개인 소지품과 선물은 개인 사용 목적일 경우 300오만리알 이하에 관세를 면제하고, 담배 반입 한도를 200개비로 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오만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3일부터 전자 통관서류의 전자서명·인증 및 검증 가능 요건을 충족하는지, 현지 수입자 또는 통관대리인의 승인된 제출 경로를 사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오만 현장 프로젝트에 중장비를 반입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조달 불가 여부와 최대 3년 임시수입 요건을 확인하고, 재수출·보세구역 반입·내수 통관 중 종료 방식을 사전에 설계할 필요가 있음
- 03일반 임시수입 물품은 6개월 체류기간과 관세·벌금 담보 보증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 사용 물품의 연장 절차 및 보증금 규모를 현지 통관대리인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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