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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수입요건

오만 왕립경찰, GCC 통일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오만 왕립경찰이 2026년 8월 2일 관보 제1659호에 결정 제110/2026호를 공포하고, GCC 통일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2. 02개정 규정이 관보 공포 다음 날인 2026년 8월 3일부터 발효되며, 세관이 승인된 기관을 통하여 화주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제출한 전자 통관서류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
  3. 03전자 통관서류에는 완전성, 전자 인증 또는 전자서명, 검증 가능성이 요구되며, 세관 공무원이 원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4. 04오만 현지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중장비·장비는 사업 또는 과학·실용 시험을 목적으로 최대 3년간 임시수입할 수 있고, 필요 시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5. 05그 밖의 임시수입 물품의 기본 체류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관세 및 예상 벌금을 담보하는 보증을 요구하며, 면세 물품의 지연·벌금 등 보증금은 물품가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6. 06여행자용 비상업적 개인 소지품과 선물은 개인 사용 목적일 경우 300오만리알 이하에 관세를 면제하고, 담배 반입 한도를 200개비로 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오만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3일부터 전자 통관서류의 전자서명·인증 및 검증 가능 요건을 충족하는지, 현지 수입자 또는 통관대리인의 승인된 제출 경로를 사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오만 현장 프로젝트에 중장비를 반입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조달 불가 여부와 최대 3년 임시수입 요건을 확인하고, 재수출·보세구역 반입·내수 통관 중 종료 방식을 사전에 설계할 필요가 있음
  3. 03일반 임시수입 물품은 6개월 체류기간과 관세·벌금 담보 보증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 사용 물품의 연장 절차 및 보증금 규모를 현지 통관대리인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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