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 관세평가
인도 관세법, CESTAT 과다 수량·고가만으로 허위신고 불인정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8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 CESTAT가 중국산 여성용 폴리에스터 편직 레깅스 수입 사건에서 실제 검사 수량이 수입신고서(Bill of Entry) 기재 수량을 초과한 사실만으로는 허위신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02수입자가 중국 공급자가 발행한 송장과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신고 수량을 그대로 신고했고, 세관이 동시기 수입가격 데이터(NIDB)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증액하자 통관 전 차액관세를 납부한 사실을 고려함
- 03CESTAT는 수입자가 초과 수량을 주문했거나 은폐했다는 세관 측 증거가 없는 경우, 초과 수량과 과세가격 증액만으로 관세법 111(l)조 및 111(m)조상의 허위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 04CESTAT는 2026년 8월 1일 보도된 판결에서 관세법 125조에 따른 30만 루피의 환매벌금과 112(a)(ii)조에 따른 1만 루피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선적 수량과 수입신고 수량이 달라질 위험에 대비해 공급자 송장·포장명세서·주문서·선적서류의 수량 일치 여부를 출항 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세관이 동시기 수입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증액해 차액관세를 요구하는 경우, 차액관세 납부와 별도로 수입자의 고의적 수량 은폐 또는 허위신고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검사 과정에서 초과 수량이 발견된 경우에도 공급자 서류상 수량, 주문 주체 및 은폐 정황에 관한 증빙을 확보하면 환매벌금·과징금 처분에 대응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