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관세조사 · 관세평가

인도 관세법, CESTAT 과다 수량·고가만으로 허위신고 불인정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8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 CESTAT가 중국산 여성용 폴리에스터 편직 레깅스 수입 사건에서 실제 검사 수량이 수입신고서(Bill of Entry) 기재 수량을 초과한 사실만으로는 허위신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2. 02수입자가 중국 공급자가 발행한 송장과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신고 수량을 그대로 신고했고, 세관이 동시기 수입가격 데이터(NIDB)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증액하자 통관 전 차액관세를 납부한 사실을 고려함
  3. 03CESTAT는 수입자가 초과 수량을 주문했거나 은폐했다는 세관 측 증거가 없는 경우, 초과 수량과 과세가격 증액만으로 관세법 111(l)조 및 111(m)조상의 허위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4. 04CESTAT는 2026년 8월 1일 보도된 판결에서 관세법 125조에 따른 30만 루피의 환매벌금과 112(a)(ii)조에 따른 1만 루피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선적 수량과 수입신고 수량이 달라질 위험에 대비해 공급자 송장·포장명세서·주문서·선적서류의 수량 일치 여부를 출항 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세관이 동시기 수입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증액해 차액관세를 요구하는 경우, 차액관세 납부와 별도로 수입자의 고의적 수량 은폐 또는 허위신고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검사 과정에서 초과 수량이 발견된 경우에도 공급자 서류상 수량, 주문 주체 및 은폐 정황에 관한 증빙을 확보하면 환매벌금·과징금 처분에 대응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