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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수입요건

나이지리아, CNG·LPG·전기차 수입에 관세·VAT 면제

2026년 7월 31일 나이지리아가 CNG·LPG·전기차 및 부품의 관세·VAT를 전액 면제해 친환경 차량 수출의 즉시 시장기회를 만듦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나이지리아 세관(NCS)이 2026년 7월 31일 대통령 가스 성장 이니셔티브(Presidential Gas for Growth Initiative)에 따른 추가 재정 인센티브 지침을 발표하고, 지정 친환경·가스차량·장비·부품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VAT)를 100% 면제함
  2. 02면제 대상에 100% CNG 차량, 100% LPG 차량, 순수 전기차 및 순수 전기 주행거리 200km 이상인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가 포함됨
  3. 03휘발유·디젤 차량용 CNG·LPG 전환 키트, 재무부가 재판매용으로 인증한 삼륜차·오토바이 및 CNG·LPG·LNG 저장탱크를 장착한 가스 유통용 세미트레일러도 2026년 7월 31일 지침에 따른 관세·VAT 면제 대상에 포함됨
  4. 04면제 적용을 받으려는 수입자는 나이지리아 재무부가 발급하는 수입관세면제증명서(IDEC)를 취득하고 대상 품목 수입에 적용되는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나이지리아에 순수 전기차, 순수 CNG·LPG 차량, 전환 키트 또는 가스 유통용 장비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수입관세와 VAT의 100% 면제에 따른 현지 가격경쟁력 개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2. 02나이지리아 수입자·현지 유통사와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선적 전 IDEC 발급 여부, 재무부의 재판매용 인증 요건 및 차량의 연료 방식·EREV 순수 전기 주행거리 200km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면제 대상 판정을 위한 제품 사양서, 주행거리 증빙, 연료·구동방식 자료 및 가스 저장탱크 장착 내역을 통관서류에 일관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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