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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수십개국 수입품에 신규 관세 부과

2026년 7월 24일부터 60개국산에 10~12.5% 관세가 적용돼 한국의 대미 공급망·우회수출 거래까지 즉시 가격 영향을 주는 최우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7월 24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의 억제 실패를 이유로 인도를 포함한 60개 교역상대국 상품에 10~12.5%의 신규 관세를 발표함
  2. 02인도산 수입품에는 기존 미국 최혜국 관세에 추가로 10%의 신규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2026년 6월 제안된 12.5%보다 2.5%포인트 낮은 수준임
  3. 03인도 상무부는 2026년 7월 25일 제네릭 의약품·스마트폰·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등을 신규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대미 수출의 약 45%가 면제되고 나머지 55%가 10% 관세를 부담한다고 밝힘
  4. 04인도 정부가 2025년부터 진행해 온 미·인도 양자무역협정 협상을 지속하고, 섬유를 포함한 품목별 쟁점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2026년 7월 25일 밝힘
  5. 05신규 관세 체계에서 인도 섬유·의류 수출업체가 일부 아시아 경쟁국보다 불리해질 가능성이 2026년 7월 25일 보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이 60개 교역상대국에 차등 신규 관세를 적용하는 만큼, 한국산 물품의 대상국 포함 여부와 품목별 세율·면제 범위를 미국 수입통관 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산 섬유·의류의 미국 수출분 중 55%에 10%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인도 기업 간 가격경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어 경쟁 품목의 원산지별 관세를 비교할 필요가 있음
  3. 03미국 수입자가 기존 최혜국 관세에 신규 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미국향 공급계약에서 관세 부담 주체와 가격조정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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