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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EU 기본 반덤핑규정, 중국산 나일론에 최고 67.5% 반덤핑관세 부과

2026년 7월 31일 EU가 중국산 나일론 원사에 최고 67.5%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EU 내 섬유 원료 조달과 한국산 대체수요에 파급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EU는 2026년 7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나일론 원사를 EU 시장에 덤핑가격으로 판매해 EU 제조업체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최고 67.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2. 02이번 조사는 유럽 폴리아미드 원사 생산자 임시연합이 EU 기본 반덤핑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2025년 6월 16일 EU 산업을 대표해 제기한 공식 제소를 계기로 개시됨
  3. 03EU 집행위원회는 제소 자료에 덤핑과 그에 따른 산업피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개시함
  4. 04대상인 나일론 원사는 아웃도어웨어·스포츠웨어·스타킹·수영복 등에 사용되며, EU 시장 규모는 약 4억유로이고 크로아티아·이탈리아·스페인·루마니아·슬로베니아에서 약 2,000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함
  5. 05중국 상무부는 2026년 7월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시장 범람 주장이 중국 수출 제한의 구실로 활용되고 있다며 EU 등의 조치를 보호무역주의로 비판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한국 기업이 중국산 나일론 원사를 조달해 EU로 수출하거나 EU 현지에서 수입하는 경우 최고 67.5% 반덤핑관세의 적용 대상 원산지·품목분류·생산자별 세율을 수입신고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EU향 섬유·의류 제조기업은 중국산 나일론 원사를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 조달비와 EU 통관단계의 관세 부담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비중국산 대체 원사 조달과 가격조건의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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