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EU 기본 반덤핑규정, 중국산 나일론에 최고 67.5% 반덤핑관세 부과
2026년 7월 31일 EU가 중국산 나일론 원사에 최고 67.5%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EU 내 섬유 원료 조달과 한국산 대체수요에 파급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EU는 2026년 7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나일론 원사를 EU 시장에 덤핑가격으로 판매해 EU 제조업체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최고 67.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 02이번 조사는 유럽 폴리아미드 원사 생산자 임시연합이 EU 기본 반덤핑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2025년 6월 16일 EU 산업을 대표해 제기한 공식 제소를 계기로 개시됨
- 03EU 집행위원회는 제소 자료에 덤핑과 그에 따른 산업피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개시함
- 04대상인 나일론 원사는 아웃도어웨어·스포츠웨어·스타킹·수영복 등에 사용되며, EU 시장 규모는 약 4억유로이고 크로아티아·이탈리아·스페인·루마니아·슬로베니아에서 약 2,000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함
- 05중국 상무부는 2026년 7월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시장 범람 주장이 중국 수출 제한의 구실로 활용되고 있다며 EU 등의 조치를 보호무역주의로 비판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한국 기업이 중국산 나일론 원사를 조달해 EU로 수출하거나 EU 현지에서 수입하는 경우 최고 67.5% 반덤핑관세의 적용 대상 원산지·품목분류·생산자별 세율을 수입신고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EU향 섬유·의류 제조기업은 중국산 나일론 원사를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 조달비와 EU 통관단계의 관세 부담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비중국산 대체 원사 조달과 가격조건의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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