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무역법 301조 공급과잉 추가관세 검토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권한 부정 이후 미국의 무역법 301조 공급과잉 추가관세 검토가 한국산 품목에도 파급될 수 있음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022026년 7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IEEPA 관세 제한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한시적 글로벌 관세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관세 조치를 별도로 추진함
- 032026년 7월 31일 기준 미국이 정부 보조금·국영기업 지원·정책금융 등에 따른 구조적 공급과잉과 수출시장 유입의 무역 영향을 대상으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임
- 042026년 7월 31일 기준 공급과잉 조사에서 별도 추가관세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됨
- 052026년 7월 31일 기준 한국은 조사 대상 16개 경제권 중 하나이며, 철강·알루미늄·자동차·배터리·반도체·기계류·화학제품·조선·태양광·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 062026년 7월 31일 기준 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와 집행 체계를, 공급과잉 301조 조사는 산업정책·생산능력·정부지원 및 무역 영향을 각각 대상으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한국산 제품 전체에 대한 일률적 관세 부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나, 대미 수출 품목별 생산능력·정부지원 구조·대미 수출 규모·미국 산업 영향의 점검이 필요함
- 02철강·배터리·반도체·자동차·조선·태양광 등 관련 업종은 2026년 7월 31일 기준 진행 중인 301조 조사에 대비해 공급과잉 및 정부지원 관련 자료를 정비하고, 정부·무역협회의 의견서 제출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추가 관세가 검토될 경우를 대비해 미국 수입통관 단계의 품목분류·원산지·관세 부담 및 대체 조달 가능성의 사전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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