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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무역법 301조 공급과잉 추가관세 검토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권한 부정 이후 미국의 무역법 301조 공급과잉 추가관세 검토가 한국산 품목에도 파급될 수 있음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2. 022026년 7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IEEPA 관세 제한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한시적 글로벌 관세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관세 조치를 별도로 추진함
  3. 032026년 7월 31일 기준 미국이 정부 보조금·국영기업 지원·정책금융 등에 따른 구조적 공급과잉과 수출시장 유입의 무역 영향을 대상으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임
  4. 042026년 7월 31일 기준 공급과잉 조사에서 별도 추가관세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됨
  5. 052026년 7월 31일 기준 한국은 조사 대상 16개 경제권 중 하나이며, 철강·알루미늄·자동차·배터리·반도체·기계류·화학제품·조선·태양광·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6. 062026년 7월 31일 기준 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와 집행 체계를, 공급과잉 301조 조사는 산업정책·생산능력·정부지원 및 무역 영향을 각각 대상으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한국산 제품 전체에 대한 일률적 관세 부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나, 대미 수출 품목별 생산능력·정부지원 구조·대미 수출 규모·미국 산업 영향의 점검이 필요함
  2. 02철강·배터리·반도체·자동차·조선·태양광 등 관련 업종은 2026년 7월 31일 기준 진행 중인 301조 조사에 대비해 공급과잉 및 정부지원 관련 자료를 정비하고, 정부·무역협회의 의견서 제출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추가 관세가 검토될 경우를 대비해 미국 수입통관 단계의 품목분류·원산지·관세 부담 및 대체 조달 가능성의 사전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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