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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EU, 중국산 베이징오리에 반덤핑조사 개시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7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내 베이징오리 생산업체 5곳의 제소에 따라 중국산 베이징오리 수입품의 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함
  2. 02조사 대상이 통오리·부분육과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절임·건조·훈제 제품, 뼈 포함·뼈 제거 제품 및 기타 조제·보존 베이징오리육을 포괄함
  3. 0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5년의 수입 및 시장 자료를 검토해 덤핑 발생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
  4. 04제소 업체들이 중국산 수입품의 물량 및 가격이 EU 생산업계의 판매량·가격 수준·시장점유율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함
  5. 05프랑스 가금류 업계 수치상 연간 약 8억유로 규모의 EU 오리 시장에서 중국산 수입액이 약 2억유로를 차지함
  6. 06제소 업체들이 중국 생산업체가 토지·에너지·자본·원재료·노동 부문 보조금 등 광범위한 국가 지원을 받는다며 중국 내 가격과 생산비를 정상가격의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에 베이징오리육을 수출하거나 중국산 베이징오리육을 조달·유통하는 한국 기업은 조사 대상 품목이 다양한 가공 형태를 포괄하므로 2025년 이후 EU 수입 신고 품목의 원산지·품목분류·가공 형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조사 결과 덤핑과 피해가 인정될 경우 중국산 대상 제품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EU 판매·조달 계약에서 관세 부담 주체와 가격 조정 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중국산 원재료를 한국에서 가공한 뒤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EU 비특혜 원산지 판정에 따라 중국산 물품으로 판단될 가능성 및 해당 조사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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