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EU, 중국산 베이징오리에 반덤핑조사 개시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7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내 베이징오리 생산업체 5곳의 제소에 따라 중국산 베이징오리 수입품의 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함
- 02조사 대상이 통오리·부분육과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절임·건조·훈제 제품, 뼈 포함·뼈 제거 제품 및 기타 조제·보존 베이징오리육을 포괄함
- 0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5년의 수입 및 시장 자료를 검토해 덤핑 발생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
- 04제소 업체들이 중국산 수입품의 물량 및 가격이 EU 생산업계의 판매량·가격 수준·시장점유율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함
- 05프랑스 가금류 업계 수치상 연간 약 8억유로 규모의 EU 오리 시장에서 중국산 수입액이 약 2억유로를 차지함
- 06제소 업체들이 중국 생산업체가 토지·에너지·자본·원재료·노동 부문 보조금 등 광범위한 국가 지원을 받는다며 중국 내 가격과 생산비를 정상가격의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U에 베이징오리육을 수출하거나 중국산 베이징오리육을 조달·유통하는 한국 기업은 조사 대상 품목이 다양한 가공 형태를 포괄하므로 2025년 이후 EU 수입 신고 품목의 원산지·품목분류·가공 형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조사 결과 덤핑과 피해가 인정될 경우 중국산 대상 제품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EU 판매·조달 계약에서 관세 부담 주체와 가격 조정 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중국산 원재료를 한국에서 가공한 뒤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EU 비특혜 원산지 판정에 따라 중국산 물품으로 판단될 가능성 및 해당 조사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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