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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 과세가격

인도 CESTAT, 관세평가 규칙 우선 판결

2026년 7월 28일 인도 CESTAT가 관세평가 규칙이 행정지침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해 인도 수입 거래의 과세가격 분쟁과 소명 기준에 선례를 남김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도 찬디가르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심판소(CESTAT)가 2026년 7월 28일 관세평가 규칙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DGOV 지침에 우선한다고 판결함
  2. 02Fire Stone Metal Pvt. Ltd.가 2018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여러 국가에서 수입한 알루미늄 스크랩 관련 183건의 수입신고에 대해 세관이 저가신고를 주장한 사안임
  3. 03인도 세관은 2018년 11월 DGOV가 런던금속거래소(LME) 가격을 토대로 발행한 지침에 의존해 관세평가 규칙 12조에 따라 신고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규칙 9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함
  4. 04CESTAT는 DGOV 지침이나 LME 가격만으로는 신고가격의 부정확성을 입증할 수 없으며, 별도의 증거 없이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함
  5. 05CESTAT는 알루미늄 스크랩의 저가평가를 이유로 Fire Stone Metal에 부과된 관세 995만9,000루피와 이자 및 동액 벌금을 취소함
  6. 06CESTAT는 적정 세관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183건의 수입신고를 법적 근거가 없는 DGOV 지침만으로 재개시할 수 없다고 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알루미늄 스크랩 등 금속 원재료를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LME 시세와 세관 참고가격이 신고가격을 자동으로 대체하는 기준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수입통관 시 계약서, 인보이스, 결제증빙, 가격협상 자료 등 실제 거래가격의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입신고 건별로 보관할 필요가 있음
  3. 03이미 심사·확정된 인도 수입신고에 대해 비법정 행정지침만을 근거로 사후 과세가 제기되는 경우, 관세평가 규칙상 거래가격 부인 요건과 추가 입증자료의 존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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