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 과세가격
인도 CESTAT, 관세평가 규칙 우선 판결
2026년 7월 28일 인도 CESTAT가 관세평가 규칙이 행정지침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해 인도 수입 거래의 과세가격 분쟁과 소명 기준에 선례를 남김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인도 찬디가르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심판소(CESTAT)가 2026년 7월 28일 관세평가 규칙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DGOV 지침에 우선한다고 판결함
- 02Fire Stone Metal Pvt. Ltd.가 2018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여러 국가에서 수입한 알루미늄 스크랩 관련 183건의 수입신고에 대해 세관이 저가신고를 주장한 사안임
- 03인도 세관은 2018년 11월 DGOV가 런던금속거래소(LME) 가격을 토대로 발행한 지침에 의존해 관세평가 규칙 12조에 따라 신고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규칙 9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함
- 04CESTAT는 DGOV 지침이나 LME 가격만으로는 신고가격의 부정확성을 입증할 수 없으며, 별도의 증거 없이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함
- 05CESTAT는 알루미늄 스크랩의 저가평가를 이유로 Fire Stone Metal에 부과된 관세 995만9,000루피와 이자 및 동액 벌금을 취소함
- 06CESTAT는 적정 세관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183건의 수입신고를 법적 근거가 없는 DGOV 지침만으로 재개시할 수 없다고 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 알루미늄 스크랩 등 금속 원재료를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LME 시세와 세관 참고가격이 신고가격을 자동으로 대체하는 기준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수입통관 시 계약서, 인보이스, 결제증빙, 가격협상 자료 등 실제 거래가격의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입신고 건별로 보관할 필요가 있음
- 03이미 심사·확정된 인도 수입신고에 대해 비법정 행정지침만을 근거로 사후 과세가 제기되는 경우, 관세평가 규칙상 거래가격 부인 요건과 추가 입증자료의 존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