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 관세평가
파키스탄, 관세법 25A조에 따른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 수입 과세가격 조정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카라치 관세평가총국이 관세법 25A조에 따라 모든 원산지의 수입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에 적용될 신규 과세가격을 확정함
- 02파키스탄 당국이 2026년 관세평가결정 2069호로 정한 기존 과세가격을 대체하는 관세평가결정 2101호를 발령함
- 03국제시장에서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재평가 요청을 계기로 현행 국제가격 추세에 맞춘 과세가격 재산정을 실시함
- 04재산정 과정에서 수입업자와 현지 제조업자의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수입업자는 국제분쟁 등에 따른 일별 가격 변동성을 이유로 기존 가격 유지를 주장한 반면 현지 제조업자는 지속적인 국제가격 상승을 근거로 인상을 지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2026년 관세평가결정 2101호가 모든 원산지의 수입품에 적용되므로, 파키스탄에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별 신규 과세가격과 실제 신고가격의 차이에 따른 수입관세·수입세 부담 변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파키스탄 수입자와 거래하는 기업은 신규 과세가격을 반영한 통관 원가, 납품가격 및 계약상 관세 부담 주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국제시세와 원재료 가격의 변동성이 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된 만큼, 가격 인하 또는 실제 거래가격 소명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2026년 이후 계약서·인보이스·대금결제자료 등 가격 입증서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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