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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 관세평가

파키스탄, 관세법 25A조에 따른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 수입 과세가격 조정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카라치 관세평가총국이 관세법 25A조에 따라 모든 원산지의 수입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에 적용될 신규 과세가격을 확정함
  2. 02파키스탄 당국이 2026년 관세평가결정 2069호로 정한 기존 과세가격을 대체하는 관세평가결정 2101호를 발령함
  3. 03국제시장에서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재평가 요청을 계기로 현행 국제가격 추세에 맞춘 과세가격 재산정을 실시함
  4. 04재산정 과정에서 수입업자와 현지 제조업자의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수입업자는 국제분쟁 등에 따른 일별 가격 변동성을 이유로 기존 가격 유지를 주장한 반면 현지 제조업자는 지속적인 국제가격 상승을 근거로 인상을 지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2026년 관세평가결정 2101호가 모든 원산지의 수입품에 적용되므로, 파키스탄에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별 신규 과세가격과 실제 신고가격의 차이에 따른 수입관세·수입세 부담 변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파키스탄 수입자와 거래하는 기업은 신규 과세가격을 반영한 통관 원가, 납품가격 및 계약상 관세 부담 주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국제시세와 원재료 가격의 변동성이 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된 만큼, 가격 인하 또는 실제 거래가격 소명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2026년 이후 계약서·인보이스·대금결제자료 등 가격 입증서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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