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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인도 관세법 129E조, 관세 불복 7.5% 사전예치금 면제 불가 판결

주요 내용 요약3건

  1. 012026년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델리고등법원이 관세법 129E조에 따른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재판소(CESTAT) 불복 제기의 사전예치금 7.5%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함
  2. 02수입업자 4곳이 관세당국 처분에 불복해 CESTAT 항소를 위한 분쟁금액의 7.5% 사전예치금 면제 또는 감액을 청구했으나, 델리고등법원이 관세법에 감액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3. 03신청인들이 동일 조사에 근거한 이중 책임 부과를 주장했으나, 델리고등법원이 해당 쟁점은 CESTAT의 본안 항소심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에서 관세 처분에 불복하려는 한국 수입·현지법인은 2026년 7월 28일 보도된 판결을 고려해 CESTAT 항소 시 분쟁금액의 7.5%를 사전예치하는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02이중 부과 등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사전예치금 면제·감액으로 항소 요건을 우회하기 어려우므로, 7.5% 예치 후 CESTAT 본안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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