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인도 관세법 129E조, 관세 불복 7.5% 사전예치금 면제 불가 판결
주요 내용 요약3건
- 012026년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델리고등법원이 관세법 129E조에 따른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재판소(CESTAT) 불복 제기의 사전예치금 7.5%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함
- 02수입업자 4곳이 관세당국 처분에 불복해 CESTAT 항소를 위한 분쟁금액의 7.5% 사전예치금 면제 또는 감액을 청구했으나, 델리고등법원이 관세법에 감액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 03신청인들이 동일 조사에 근거한 이중 책임 부과를 주장했으나, 델리고등법원이 해당 쟁점은 CESTAT의 본안 항소심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에서 관세 처분에 불복하려는 한국 수입·현지법인은 2026년 7월 28일 보도된 판결을 고려해 CESTAT 항소 시 분쟁금액의 7.5%를 사전예치하는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02이중 부과 등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사전예치금 면제·감액으로 항소 요건을 우회하기 어려우므로, 7.5% 예치 후 CESTAT 본안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