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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모로코 연질밀 수입관세 170% 적용, 8월 말까지 연장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모로코 정부가 국내산 연질밀 판매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연질밀 수입에 170%의 관세를 적용함
  2. 02당초 7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연질밀 수입관세 170%의 적용기한을 8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함
  3. 037월 말까지의 모로코산 밀 수집 물량이 최소 목표치인 150만 톤에 크게 못 미치는 약 50만 톤에 그침
  4. 04농가의 자가 소비용 밀 보유, 노동력 부족, 노후 농기계 및 장기간 강우가 국내산 밀 수집 지연 요인으로 지목됨
  5. 05모로코의 밀 재고가 약 3개월치 소비량을 충당할 수준이나, 9월 수요에 맞춘 수입 재개가 지연될 경우 공급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한국의 모로코향 연질밀 수출기업은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170% 수입관세로 가격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으므로 선적·도착 일정과 현지 판매계약의 재검토가 필요함
  2. 02모로코 수입 전환이 예상되는 9월 이후의 수요를 대비해 현지 재고 수준, 수입관세 연장 여부 및 국제 밀 가격 변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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