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인도 비진잠항 세관 승인, 8월 18일 관세법상 수출입 화물 통관 개시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인도 케랄라주 티루바난타푸람 인근 비진잠 국제항이 기존 국제 환적 허브 기능에서 수출입 게이트웨이 화물 처리 기능으로 확대됨
- 02인도 간접세·관세중앙위원회(CBIC)가 7월 24일 관세법 1962에 따라 비진잠항의 수출입 화물 운영을 승인하고, 2026년 8월 18일부터 운영을 개시하도록 결정함
- 03항만 전용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이 지정되지 않아 수입은 직접항만인도(DPD) 대상의 FCL(컨테이너 1대 단위) 화물로 제한되고, 컨테이너는 항만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수입자 사업장으로 직접 반출해야 함
- 04LCL(소량혼재화물), 벌크·비컨테이너 화물 및 CFS에서 검사해야 하는 컨테이너는 비진잠항 수입 처리 대상에서 제외됨
- 05수출은 직접항만반입(DPE) 방식의 FCL 화물로 한정되며, 공장 적입·자체 봉인 또는 세관 봉인 컨테이너만 반입 가능하고 항만 내 검사나 비정규 적입이 필요한 화물은 허용되지 않음
- 06비진잠항과 내륙컨테이너기지(ICD)·경제특구(SEZ)·국경세관지점 등 지정 세관 간 컨테이너 화물의 도로운송 환적이 허용되며, 수출입·환적 서류는 해상화물적하목록 및 환적규정(SCMTR) 2018에 따라 ICEGATE로 전자 제출해야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인도로 FCL 컨테이너를 수출입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8월 18일부터 비진잠항을 신규 통관·환적 경로로 검토할 수 있음
- 02비진잠항 수입 화물은 DPD 요건에 따라 도착 후 48시간 내 수입자 사업장 직접 반출이 요구되므로, 현지 수입자와의 반출 일정·운송수단·보관장소 사전 확보가 필요함
- 03LCL 화물, 항만 또는 CFS 검사가 필요한 화물, 항만 내 적입이 필요한 수출 화물은 초기 운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인도 항만 또는 물류 경로의 병행 검토가 필요함
- 04수출입 및 환적 신고를 ICEGATE로 제출해야 하므로, 현지 통관 대리인과 SCMTR 2018상 전자서류·적하목록 제출 요건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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