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통관

인도 비진잠항 세관 승인, 8월 18일 관세법상 수출입 화물 통관 개시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도 케랄라주 티루바난타푸람 인근 비진잠 국제항이 기존 국제 환적 허브 기능에서 수출입 게이트웨이 화물 처리 기능으로 확대됨
  2. 02인도 간접세·관세중앙위원회(CBIC)가 7월 24일 관세법 1962에 따라 비진잠항의 수출입 화물 운영을 승인하고, 2026년 8월 18일부터 운영을 개시하도록 결정함
  3. 03항만 전용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이 지정되지 않아 수입은 직접항만인도(DPD) 대상의 FCL(컨테이너 1대 단위) 화물로 제한되고, 컨테이너는 항만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수입자 사업장으로 직접 반출해야 함
  4. 04LCL(소량혼재화물), 벌크·비컨테이너 화물 및 CFS에서 검사해야 하는 컨테이너는 비진잠항 수입 처리 대상에서 제외됨
  5. 05수출은 직접항만반입(DPE) 방식의 FCL 화물로 한정되며, 공장 적입·자체 봉인 또는 세관 봉인 컨테이너만 반입 가능하고 항만 내 검사나 비정규 적입이 필요한 화물은 허용되지 않음
  6. 06비진잠항과 내륙컨테이너기지(ICD)·경제특구(SEZ)·국경세관지점 등 지정 세관 간 컨테이너 화물의 도로운송 환적이 허용되며, 수출입·환적 서류는 해상화물적하목록 및 환적규정(SCMTR) 2018에 따라 ICEGATE로 전자 제출해야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인도로 FCL 컨테이너를 수출입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8월 18일부터 비진잠항을 신규 통관·환적 경로로 검토할 수 있음
  2. 02비진잠항 수입 화물은 DPD 요건에 따라 도착 후 48시간 내 수입자 사업장 직접 반출이 요구되므로, 현지 수입자와의 반출 일정·운송수단·보관장소 사전 확보가 필요함
  3. 03LCL 화물, 항만 또는 CFS 검사가 필요한 화물, 항만 내 적입이 필요한 수출 화물은 초기 운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인도 항만 또는 물류 경로의 병행 검토가 필요함
  4. 04수출입 및 환적 신고를 ICEGATE로 제출해야 하므로, 현지 통관 대리인과 SCMTR 2018상 전자서류·적하목록 제출 요건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