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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시행, 60개국 10~12.5%·국가별 면제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문제를 근거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60개국산 수입품에 10~12.5%의 추가 관세를 확정·발표함
  2. 02한국산 수입품에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12.5%가 적용됨
  3. 03한국의 12.5% 세율은 대만의 10%보다 높고 일본·중국의 12.5%와 동일한 수준임
  4. 04베트남 정부가 7월 22일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 생산·제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령 제292/2026/ND-CP호를 발표하고, 미국의 12.5% 관세 결정에 대한 조정을 요청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수출 품목별로 12.5%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와 수입자와의 관세 부담 분담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화장품·식품 등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재와 저가 브랜드를 수출하는 중소·영세기업은 추가 관세의 판매가격 반영에 따른 가격경쟁력 및 매출 영향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3. 03대만산 제품 대비 2.5%포인트 높은 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만산 경쟁 제품과 경합하는 품목은 미국 내 납품가격 및 거래조건의 재협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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