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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1974년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적법성 소송, 기업의 부과권한 다툼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 연방대법원이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뒤, 무역법 122조에 따른 한시적 전 세계 10% 관세도 7월 24일 0시에 만료됨
  2. 02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관행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전 세계 60개 교역상대국산 상품에 10~12.5%의 추가 관세를 확정함
  3. 03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관련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12.5% 관세율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됨
  4. 04향신료 수입업체 벌랩 앤드 배럴과 시계 판매업체 콜렉티브 호롤로지가 관세 발효 뒤인 7월 25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에 관세 부과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함
  5. 05원고들이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에는 국가별 불공정 무역관행 및 미국 무역에 대한 피해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며, 다수 국가에 대한 일괄 관세는 대통령 권한을 넘는다고 주장함
  6. 06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관련 수개월 조사와 공개협의·두 차례 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원고들이 무효화된 글로벌 관세 체계를 재현하기 위해 조사가 이용됐다고 주장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한국산 대미 수출품에 12.5%의 무역법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적용되는 만큼, 미국 수입자와 함께 품목별 추가 관세 부담 및 통관 시 적용 세율의 확인이 필요함
  2. 02소송 결과에 따라 제301조 관세의 부과 권한과 국가별 적용 요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미 수출계약의 관세 부담 주체와 가격 조정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규제 관련 법령 부재가 한국의 관세율 적용 사유로 제시된 만큼, 공급망의 강제노동 관련 관리체계와 미국 거래처 제출용 입증자료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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