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파키스탄, 베트남산 BOPP 테이프 잠정 반덤핑관세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가 현지 제조업계의 신청에 따라 2026년 4월 30일 베트남산 BOPP 자가접착 테이프 점보롤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 02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가 베트남산 수입품의 덤핑판매와 수입물량 증가, 가격인하, 재고 증가 등이 파키스탄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잠정 판정함
- 03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가 2015년 반덤핑관세법에 따라 베트남산 BOPP 자가접착 테이프 점보롤에 17.42%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 04잠정 반덤핑관세의 적용 대상이 폭 200mm 초과의 수성 아크릴 BOPP 자가접착 테이프 점보롤이며, 파키스탄 품목분류코드 PCT 3919.9010 및 3919.9090에 해당함
- 05잠정 반덤핑관세가 공고일로부터 4개월간 적용되며, 베트남 생산자·수출자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उपलब्ध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해 덤핑마진이 산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베트남에서 파키스탄으로 대상 테이프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 및 현지 생산거점이 17.42% 잠정 반덤핑관세를 반영해 수출가격, 계약조건 및 채산성을 재점검할 필요함
- 02파키스탄 수입자가 대상 물품의 폭·재질·용도와 PCT 3919.9010 또는 3919.9090 해당 여부를 확인해 통관 단계의 잠정 반덤핑관세 부담을 산정할 필요함
- 03베트남산 원산지 물품을 조달해 파키스탄에 재수출하는 기업이 원산지 증빙과 공급망을 점검하고, 잠정조치 적용기간 중의 납기 및 재고계획을 조정할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