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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파키스탄, 베트남산 BOPP 테이프 잠정 반덤핑관세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가 현지 제조업계의 신청에 따라 2026년 4월 30일 베트남산 BOPP 자가접착 테이프 점보롤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2. 02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가 베트남산 수입품의 덤핑판매와 수입물량 증가, 가격인하, 재고 증가 등이 파키스탄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잠정 판정함
  3. 03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가 2015년 반덤핑관세법에 따라 베트남산 BOPP 자가접착 테이프 점보롤에 17.42%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4. 04잠정 반덤핑관세의 적용 대상이 폭 200mm 초과의 수성 아크릴 BOPP 자가접착 테이프 점보롤이며, 파키스탄 품목분류코드 PCT 3919.9010 및 3919.9090에 해당함
  5. 05잠정 반덤핑관세가 공고일로부터 4개월간 적용되며, 베트남 생산자·수출자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उपलब्ध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해 덤핑마진이 산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에서 파키스탄으로 대상 테이프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 및 현지 생산거점이 17.42% 잠정 반덤핑관세를 반영해 수출가격, 계약조건 및 채산성을 재점검할 필요함
  2. 02파키스탄 수입자가 대상 물품의 폭·재질·용도와 PCT 3919.9010 또는 3919.9090 해당 여부를 확인해 통관 단계의 잠정 반덤핑관세 부담을 산정할 필요함
  3. 03베트남산 원산지 물품을 조달해 파키스탄에 재수출하는 기업이 원산지 증빙과 공급망을 점검하고, 잠정조치 적용기간 중의 납기 및 재고계획을 조정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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